'일베 여친인증' 경찰 압수수색 칼빼든다
"게시자들 인적사항 확보"
경찰이 '여친 몰카 인증'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신청 절차에 들어갔다. 민갑룡 경찰청장의 강력한 사이버 성폭력 근절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여준 것이라 결과가 주목된다.
20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측은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해 이번 사태와 관련된 게시자들 인적사항을 확보하고 본격 수사에 나설 예정"이라며 "이미 내사에 착수했으며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베에는 지난 18일 새벽부터 '여친 인증' '전 여친 인증' 등 제목으로 된 글과 몰래카메라 사진들이 잇따라 올라왔다. 일상에서 여자친구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부터 모텔 등 숙박업소에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까지 상황·장소를 가리지 않은 불법 촬영물이 온라인상에 퍼지며 논란은 일파만파로 커졌다.
특히 경찰청이 지난 100일간 사이버 성폭력 특별단속을 벌여 불법 촬영자, 음란물 유포 사범 등 총 3660명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발표한 19일 당일에도 회원들은 경찰 발표를 비웃기라도 하듯 '여친 인증' '전 여친 인증' 등 불법 게시물을 경쟁적으로 올렸다.
일베 회원들은 또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 '가이드라인'을 서로 공유하기도 했다. 20일에 올라온 한 게시물에선 법망을 피해가는 방법이 소개됐다. 해당 글에는 "상대방 동의하에 찍은 촬영물을 인터넷에 올렸을 때 얼굴도 안 나오고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는 이상 범죄 요건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게시물 댓글에서 몇몇은 "걱정할 것 없다"며 다른 회원들이 계속해서 인증사진을 올리도록 부추겼다. 일부 회원은 이 같은 요령대로 게시물을 올리고 방치했다. 한 회원은 "여자친구에게 허락을 받았다"며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내용 캡처본과 함께 인증사진을 올리기도 했다. 이 게시물은 20일 오전까지도 인기글로 분류돼 버젓이 게시판에 남아 있었다.
그러나 경찰에 따르면 이번 혐의가 불법 촬영물 유포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경찰 관계자는 "상대방 허락을 받고 올린 게시물일지라도 음란물로 인정되면 음란물유포죄가 성립한다"며 "성기가 노출되지 않더라도 음란물로 분류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여친 인증'에 참여한 이들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일베에 여자가 벗고 있는 사진, 모텔에서 자는 사진 등이 올라왔다"며 "2차 가해 행위도 엄중히 처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20일 오후 3시 현재 이 청원에 동의하는 사람은 12만명을 넘어섰다.
[문광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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