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깨수술 사망, 마취 후 못 깨어나.."보호자 동의 없었다"

입력 2018. 11. 20. 07:35 수정 2018. 11. 27.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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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의 한 병원에서 어깨수술을 받은 60대 환자가 마취에서 제때 깨어나지 못해 사망했습니다.

어제(19일) 유족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주에 사는 60살 김 모 씨는 지난 16일 오전 10시 30분께 집 근처 병원에서 어깨 근육 봉합 수술을 받았습니다.

뒤늦게 종합병원에 도착한 수술의는 "환자가 그렇게 될 줄 몰랐다. 의료사고를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족 측은 병원에서 보호자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임의로 환자에 대한 전신마취 수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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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의 한 병원에서 어깨수술을 받은 60대 환자가 마취에서 제때 깨어나지 못해 사망했습니다.

어제(19일) 유족과 경찰 등에 따르면 전주에 사는 60살 김 모 씨는 지난 16일 오전 10시 30분께 집 근처 병원에서 어깨 근육 봉합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직후 의사는 수술이 잘됐다고 알렸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이 지나도 김 씨는 가족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이를 두고 의사는 "아직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아서 그렇다. 스스로 호흡을 못 해 산소를 공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족은 김 씨가 병실로 이동한 오후 3시가 넘어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알아챘습니다.

김 씨는 마취에서 깨어나지 않은 듯 제대로 의사 표현을 하지 못했고 여전히 산소호흡기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고,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겼으나 이틀 뒤인 18일 끝내 숨졌습니다.

뒤늦게 종합병원에 도착한 수술의는 "환자가 그렇게 될 줄 몰랐다. 의료사고를 인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유족 측은 병원에서 보호자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임의로 환자에 대한 전신마취 수술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족은 해당 의사와 병원을 경찰에 고발한 상황입니다.

경찰은 김 씨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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