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여성 인증 사진'.."삭제 안하면 운영자도 처벌"

방준원 입력 2018. 11. 19. 21:46 수정 2018. 11. 19. 22:0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 베스트에 여성의 노출 사진과 여성을 비하하는 글이 무더기로 올라와 경찰이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게시자와 유포자 모두 엄벌할 방침이고, 삭제하지 않으면 운영자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보도에 방준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간베스트 게시판에 올라온 여성들 사진들.

신체를 노출한 사진과 나체 사진, 얼굴이 그대로 찍힌 것도 있습니다.

제목은 '여친 인증' '릴레이'란 꼬리말을 달고 오늘 새벽부터 경쟁적으로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일베를 뜻하는 손 모양도 눈에 띕니다.

게시글마다 여성의 신체를 비하하는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부소장 : "여성의 특정한 것을 사진으로 남기고 그것을 서로 보면서 어떤 의견을 주고 받고. 이것이 하나의 놀이다, 남성들 사이에서는 다 이렇게 한다고 (인식하는 거죠)."]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와. 하루 만에 7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즉각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우선 수사 대상은 게시자.

사진 속 여성의 동의없이 촬영하거나 유포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입니다.

직접 찍지 않고 다른 곳에서 퍼온 사진일 경우에도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됩니다.

SNS 등을 통해 다시 유포할 경우에도 역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경찰은 일베 운영자 처벌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사진 유포를 알고도 방치했다면 방조범이란 겁니다.

하지만 일간 베스트엔 경찰의 내사 착수 소식을 알리면서 여성들의 사진을 게시한 글이 보란 듯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방준원기자 (pcbang@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