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부하 성폭행' 2심서 잇단 무죄.."가해자에 면죄부" 반발

김지아 2018. 11. 19.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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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 초 뉴스룸에서는 한 여군 대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장교 2명의 사건을 보도해드렸습니다.

◆ 관련 리포트
"성소수자 악용해 상관 2명이 성폭행"…여군 대위의 '미투'
→ 기사 바로가기 : http://news.jtbc.joins.com/html/577/NB11609577.html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과 8년을 선고 받았는데 지난 8일과 오늘(19일) 열린 2심에서는 두 사람 모두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군사법원이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줬다며 반발했습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 오후 서울 고등군사법원 앞에서 여성단체와 인권 단체가 소리를 높입니다.

[재판부가 가해자냐. (재판부가 가해자냐.)]

부하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해군 장교 2명이 1심과 달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0년 A대위는 함정에서 직속상관인 B장교에게 성폭행을 당해 임신까지 해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술을 위해 당시 함장이던 C대령에게 이 사실을 밝히자 C대령마저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것입니다.

1심에서는 군인 강간치상 혐의가 인정돼 두 사람은 각각 징역 10년형과 8년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부는 지난 8일 C대령에 이어 오늘 B장교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C대령이 A대위를 불러 신체접촉을 한 것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강간에 대해서는 "양팔을 강하게 눌렀다"는 A대위의 증언을 두고 그것이 "저항하기 불가능한 정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와 상관의 관계가 절대적인 복종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했지만 강간 혐의가 될 수 없다고도 선을 그었습니다.

또 사건이 친고죄 폐지 전에 일어났기때문에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는 적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방혜린/군인권센터 간사 : (재판부가) 판결의 부담을 덜기 위해 선택한 굉장히 편리한 방법이다. 재판부가 스스로 나서서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

해군 상관을 처벌해달라는 청와대 청원도 10만명을 돌파하는 등 군사법원 판결에 반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군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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