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다" 주장만 계속.."SNS 본사에 확인하면 될 걸"
[뉴스데스크] ◀ 앵커 ▶
그렇다면 이번에는 이재명 지사의 주장과 이번 사건을 고발한 네티즌들의 소송대리인이죠, 이정렬 변호사의 주장을 비교하면서 쟁점을 하나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지수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재명/경기도지사] "아니라는 증거가 정말 차고 넘치는데도…"
[이정렬/변호사(소송대리인)] "그 차고 넘치는 증거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네티즌들과 경찰이 결정적 증거라고 제시한 사진 업로드 시간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부인 김혜경 씨가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이재명 지사의 대학 입학 사진이 불과 10분 뒤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게 어떻게 동일인 증거일 수 있냐는 겁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보통) 트위터에 사진을 올리고 그 트위터 사진을 캡처해서 카스(카카오스토리)에 올리진 않습니다. 바로 올리면 더 쉬운데 왜 굳이…"
이에 대해 고발인 측은 해당 사진이 결정적 증거라고는 것은 경찰의 전략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정렬/변호사(소송대리인)] "경찰에서 그게 스모킹건이라고 얘기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아마 그것은 일종의 전략일 겁니다."
그러면서 경찰에 제출하지 않은 스모킹건은 따로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정렬/변호사(소송대리인)] "(경찰이) 구체적인 자료는 법정에서 제출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스모킹건 따로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갖고 있는 건 확실합니까?") "네."
김혜경 씨가 트위터 본사에 자신이 그 계정 주인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면 된다는 의견에 대해선 양측 입장이 크게 엇갈립니다.
휴대전화 번호와 이메일이 도용당했는데 확인 자체가 의미 없다는 이재명 지사.
[이재명/경기도지사] "그건 '내 것이다'라고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사실은 프레임이고 함정이죠."
반면, 이정렬 변호사는 그게 결백을 입증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이정렬/변호사(소송대리인)]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억울하신데 왜 안 하시는가…"
이재명 지사는 부인 김혜경 씨가 계정주인이 아니라는 증거가 많은데도 경찰이 입맛에 맞는 증거만 채택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경찰은 제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가 정말 차고 넘치는데도 비슷한 것들 몇 가지 끌어 모아서 제 아내로 단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정렬 변호사는 증거가 그렇게 많은데 왜 반박 증거를 제보해 달라고 요청하냐며 반문했습니다.
[이정렬/변호사(소송대리인)] "그 차고 넘치는 증거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증거가 차고 넘치시는데 그게 왜 필요하실까…"
이 지사가 어제 본인 트위터에 올린 투표에는 3만 8천여 명이 참여했고, 이 중 81%가 경찰의 주장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
이지수F 기자 (jisu@m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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