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넘어온 공..사상 첫 '법관 탄핵' 이뤄지나
<앵커>
우리 헌정 사상 아직 법관이 탄핵된 적은 없습니다. 탄핵하려면 국회에서 재적의원 1/3 이상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과반수가 찬성해야 의결됩니다.
이게 과연 가능할지, 민경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오늘(19일) 판사들의 결정으로 현직 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한 일부 여당 의원들은 법관 탄핵소추안 의결을 촉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앞서 법관 탄핵소추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정의당도 적극 동참할 방침입니다.
[윤소하/정의당 원내대표(지난달 30일) : 정의당은 사법 농단 사태에 책임 있는 법관을 탄핵하는 데 동의하며 소속의원 전원이 탄핵소추안 발의에 동참할 것입니다.]
법관 탄핵 소추안은 재적의원 1/3 이상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면 의결됩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에 2/3 이상 찬성이 필요한 대통령 탄핵에 비하면 요건이 낮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 심판을 통해 탄핵 여부가 결정됩니다.
하지만 야권은 이 상태로 탄핵안을 논의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탄핵 소추를 위해서는 누가, 어떻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따져야 하는데, 검찰 공소장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라 확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여당 지도부도 법관 탄핵에 대해 아직 유보적 입장이라 전례가 없는 법관 탄핵이 실제로 진행될지는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영상편집 : 최혜영)
민경호 기자h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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