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딱 벗고 방송하더니 웬 조신?"..전 여친 비방한 BJ

박아론 기자 입력 2018. 11. 19. 13:56 수정 2018. 11. 1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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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방송으로 전 여친을 비방한 BJ(Broadcasting Jockey, 방송 진행자)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특수상해 및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방송 BJ A씨(25)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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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터넷 방송으로 전 여친을 비방한 BJ(Broadcasting Jockey, 방송 진행자)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특수상해 및 정보 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방송 BJ A씨(25)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9일 오전 1시께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인터넷 방송을 하면서 전 여자친구인 B씨(25)를 겨냥해 "이 분 홀딱 벗는 방송하던데, 왜 요즘 조신하게 입고 있느냐"며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13년 8월19일 오후 3시께 대전시 서구 한 빌라에서 당시 여자친구였던 B씨의 왼쪽 턱 부위를 흉기로 1차례 그은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와 사귄 적이 있다고 말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으며, B씨와 헤어진 후에도 동종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B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수단이나 행위의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2013년 3월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러 수사를 받고 있었던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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