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 원 광고 노린 '영상 짜깁기'..왜 안 사라지나

이필희 입력 2018. 11. 17. 20:34 수정 2018. 11. 17.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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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유튜브를 통해 유통되는 가짜뉴스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최근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허위 사실이지만 유튜브 측은 적극적으로 제재하지 않고 있고 그렇다고 정부가 나설 경우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도 있죠.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요?

이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유튜브의 한 동영상.

지난 9월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공항에서 건강 이상 징후를 보였다고 주장합니다.

['유튜브' 동영상] "김정은이가 문재인 팔을 잡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문재인은 고집을 합니다. 자꾸 입구 쪽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단편적인 사진들을 나열하면서 가상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동영상에도 광고가 붙습니다.

주요 대기업은 물론, 정부 기관의 광고까지 나옵니다.

[A 공공기관 관계자] "18세 이상 연령대로 해서, 주로 시청하는 금융이나 경제 분야 쪽으로 해서 랜덤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유튜브는 재생시간이 연 4천 시간을 넘고 구독자 수가 천 명 이상이면 동영상에 광고를 붙여주고 동영상을 올린 사람과 광고 수익을 나눠 갖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건강 이상을 주장했던 동영상 계정은 구독자가 33만 명인데 조회 수를 감안할 때 한 달 광고 수입이 최소 5백만 원에서 최대 8천3백만 원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허위 사실에 근거한 내용들이 많음에도 구독자 수가 많고 조회 수가 높은 이유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이른바 확증편향이 강한 시청자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최진봉/성공회대 교수] "본인이 따르고 있는 이데올로기나 생각이나 가치관과 맞는, 또는 그걸 더 강화시켜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찾게 되는 거죠, 결국은."

결국, 허위사실을 다룬 내용이라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 보기만 한다면 동영상을 올린 사람과 유튜브가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인 겁니다.

[안진걸/민생경제연구소 소장] "광고주들로부터 기업주로부터 훨씬 많은 광고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즐기고 있다 노리고 있다라고 강력히 비난하지 않을 수 없고…"

하지만, 유튜브에서는 허위 사실을 다루더라도 등록 언론사가 아니라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 1인 미디어를 정부가 나서 제재할 경우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유튜브는 허위 사실을 담고 있는 동영상 104개를 삭제해달라는 여당의 요구를 자체 가이드라인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거절했습니다.

[박광온 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광주 시민에 대한 집단살해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다, 대법원이 결정한 것입니다."

[존 리/구글코리아 대표] "YouTube는 진실을 규명하는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유튜브와 달리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국내 업체들은 인터넷 자율 정책기구의 심의와 판단을 받고 있습니다.

[나현수/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팀장] "언론사의 시사교양이나 보도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처럼 행동한다면 언론사를 도용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측면을 좀 더 강하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율 기구이다 보니 유튜브는 가입하지 않고 있고, 심의나 판단도 피하고 있습니다.

유태인 학살을 경험한 독일은 가짜뉴스 역시 증오범죄처럼 공공평화를 교란한다고 보고 SNS 업체가 관련 동영상을 삭제하지 않으면 우리 돈으로 640억 원의 벌금을 내도록 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관련 법이 미비한 가운데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리면서 유튜브와 일부 동영상 생산자들의 주머니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필희입니다.

이필희 기자 (feel4u@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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