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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와 별개"…삼성바이오 주주, 이달 집단손배소

일차대상 회계법인…추가 금융당국도 검토
"분식회계 없었으면 매입·손해입지 않았다"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2018-11-16 16:45 송고
14일 오후 인천시 송도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앞. 2018.11.14/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14일 오후 인천시 송도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공장앞. 2018.11.14/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개인투자자들이 분식 회계로 손해를 입혔다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이 회사의 회계법인에 법적 대응을 한다. 

법무법인 한결은 삼성바이오와 삼정회계법인을 상대로 이달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16일 밝혔다.
소송을 담당하는 김광중 한결 변호사는 "분식회계가 없었으면 사지 않거나 낮은 가격에 샀을 주식을 부풀려진 가격에 사 손해를 입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소송 인원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까지 소송에 참여하기로 한 소액주주는 276명이다. 약 200명이 추가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다. 한결은 이달말 276명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하고, 다음달 추가로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개인투자자들은 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통상 상장폐지된 상장사의 주주는 손해를 입증하기가 상장사 자격을 유지했을 때보다 수월하다. 삼성바이오는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올랐다. 
금융당국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 가능성도 시사했다. 김 변호사는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작아 보이지만, 삼성바이오의 소송 과정에서 행정법원이 분식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다면 금융당국의 판단에 의한 과실로 주가가 상당 부분 하락한 것"이라면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을지 예비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검찰에 삼성바이오 측을 고발한 만큼 형사 고소나 고발은 하지 않을 방침이다. 향후 진행 과정에서 고발 내용이 일부 빠져있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추가 고소·고발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처럼 주주들이 분식회계에 대한 책임을 물어 회사를 고소한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다. 지난 2016년 최종적으로 승소한 한솔신텍의 주주들은 손해액의 70%가량을 배상금으로 받아냈다.

1심에서 손해액의 60% 배상 판결이 난 STX조선의 주주 300명도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의 손배소는 1심이 3년째 진행 중이다.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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