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재건축·재개발비리 25명 기소..조합장·임원 줄줄이 걸려

유경선 기자 2018. 11. 15. 12: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동대문구지역 재건축·재개발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이 뇌물을 주고받은 재건축·재개발조합장과 조합 임원 및 브로커, 업체 관계자 등 비리 관련자 25명을 재판에 넘겼다.

건설범죄중점검찰청인 서울북부지검은 동대문구 장안동지역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유모씨(70)과 임원 이모씨(66) 등 9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입찰방해 등 혐의로, 청량리6구역 재개발 조합 설립추진위원장 황모씨(73) 등 7명을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비리 막기 위해 법 개정됐지만 교묘하게 비껴가"
미리 내정된 용역업체 선정되게 하기 위해 담합도
서울 동대문구 재건축지역 (서울북부지검 제공) © News1

(서울=뉴스1) 유경선 기자 = 서울 동대문구지역 재건축·재개발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이 뇌물을 주고받은 재건축·재개발조합장과 조합 임원 및 브로커, 업체 관계자 등 비리 관련자 25명을 재판에 넘겼다.

건설범죄중점검찰청인 서울북부지검은 동대문구 장안동지역 재건축조합의 조합장 유모씨(70)과 임원 이모씨(66) 등 9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과 입찰방해 등 혐의로, 청량리6구역 재개발 조합 설립추진위원장 황모씨(73) 등 7명을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아울러 장안동조합이 업체를 선정하는 데 관여한 브로커 김모씨(47)도 뇌물공여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재개발·재건축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입찰담합을 벌이는 방법 등을 이용해 비리를 저지르고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김씨는 업체를 알선해주는 대가로 선정 업체들로부터 5억3383만원을 받아 챙겼다. 장안동 조합장 유씨와 임원 이씨 등 9명은 김씨로부터 이중 8500만원을 수수했다. 청량리 조합추진위장 황씨는 계약금 23억원 규모의 업체 입찰을 담합했다. 검찰은 유씨 등 조합 관계자와 김씨를 포함해 7명을 구속했다.

◇철거공사 때 이주관리 및 범죄예방 용역 별도 분리

검찰은 장안동 조합이 재건축·재개발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0년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법망을 교묘하게 피했다고 설명했다.

과거에는 조합이 시공사와 철거업체를 별도로 선정해왔는데, 철거업체가 이권이 크다는 점을 노린 비리가 발생하자 이를 예방하자는 취지에서 법이 개정됐다. 조합이 시공사와 계약을 할 때 철거공사도 포함하게 한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기존 철거공사에서 파생된 이주관리 및 범죄예방 용역을 별도로 분리해서, 시공사와 따로 관련업체를 선정했다.

브로커 김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계약금액 총 8억600만원 중 67%에 해당하는 5억3383만원을 알선 대가로 챙겼다. 실제 이주관리와 범죄예방 용역에 소요된 비용은 2억5000만원에 불과했다. 실제 소요금액의 3배가 넘는 돈을 업체로부터 챙긴 셈이다.

◇용역업체 내정해놓고 입찰시 들러리…공정입찰 가장

이외에도 이들은 재개발·재건축 비리에서 종종 이용되는 담합수법도 이용했다. 용역업체를 입찰할 때 미리 업체를 내정한 후 나머지 업체를 들러리로 세우는 방식인데 장안동과 청량리 조합에서 모두 이 방법을 이용했다.

장안동 조합장 유씨 등은 자신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다른 용역업체들을 들러리로 세우고 미리 정해놓은 업체가 최저가로 낙찰받게 일을 꾸몄다.

청량리 조합추진위장 황씨도 같은 수법을 이용했다. 추진위가 정비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다른 업체들을 모두 허수아비로 세운 뒤 내정된 업체가 선정되게 했다. 외형상으로는 정비업체 협회 70개 회원사로부터 업체를 추천받아 진행하는 것처럼 가장했지만, 이들은 이미 내정업체와 입찰금액을 담합한 상태였다.

◇비리 인지하고 조합 공갈해 수천만원 뜯어내기도

동대문구 지역의 조합비리사실을 인지한 타 지역 조합의 전 사무장 홍모씨(50)는 이를 폭로하겠다며 조합 측을 압박해 7252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검찰은 홍씨도 공갈 혐의로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측은 지난해 11월 장안동지역 재건축 비리와 관련한 첩보를 입수하는 한편 올해 3월에는 청량리6구역 재개발 관련 진정서를 접수했다. 이후 해당지역 재건축·재개발조합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북부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범죄에 엄정 대응해서 건설범죄중점청으로서 역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ysa@news1.kr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