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청량리 재건축·재개발 비리' 조합장 등 무더기 기소

이병훈 2018. 11.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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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량리 장안동 일대 재건축·재개발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경쟁 입찰로 꾸미고 금품을 주고받은 재건축 조합장 등 임원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청량리 장안동 일대 재개발 관련 이주관리·범죄예방 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재건축 조합장 유모씨(70) 등 조합 임원 등 18명을 적발, 이중 6명은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12명은 불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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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동 일대 재건축·재개발 비리 관련 범죄 흐름도./사진=북부지검 제공

서울 청량리 장안동 일대 재건축·재개발 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경쟁 입찰로 꾸미고 금품을 주고받은 재건축 조합장 등 임원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경쟁 입찰을 가장해 계약을 따낸 용역업체 대표와 들러리로 명의를 빌려준 관계자들도 기소됐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는 청량리 장안동 일대 재개발 관련 이주관리·범죄예방 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으로 재건축 조합장 유모씨(70) 등 조합 임원 등 18명을 적발, 이중 6명은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12명은 불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유씨 등 임원들은 지난 2015년 6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브로커 김모씨(47·구속)로부터 85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다른 업체들을 들러리로 내세우고 미리 내정된 업체가 최저가로 낙찰받는 과정을 방조한 혐의(입찰방해 등)도 받는다.

브로커 김씨는 용역 업체 선정 대가로 해당 업체들로부터 총 5억3383만원을 받아 조합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변호사법위반 등)를 받는다. 김씨에게는 이주관리업체 대표 신모씨(51·불구속) 등 4명과 함께 4개의 업체를 내세워 경쟁 입찰로 포장한 뒤 이주관리·범죄예방 용역계약을 따낸 혐의(입찰방해 등)도 적용됐다.

실제 용역업체 선정에 소요되는 계약금은 8억600만원이었으나 실제 비용은 2억5000만원, 계약금의 3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나머지 5억원 상당은 업체 선정 과정에서 조합 임원 및 브로커 등이 차익을 나눠 가졌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청량리 6구역 일대 재개발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황모씨(73) 등 7명도 입찰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2010년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공사와 철거업체를 함께 계약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러나 기존 철거 공사에서 파생된 이주관리·범죄예방 용역을 분리해 편법으로 관련 업체를 선정하고 금품수수가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용역입찰 관련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장안동 재개발 현장./사진=북부지검 제공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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