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현대차 '광주형 일자리' 마지막 협상..쟁점은?

박준배 기자 입력 2018. 11. 15. 12:00 수정 2018. 11. 15.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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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광주형일자리 '투자유치추진단'이 13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3차 회의에서 현대차 투자유치를 위한 협상 방안에 최종 합의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광주시 제공)2018.11.14/뉴스1 © News1 박준배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와 현대자동차가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 모델로 주목받은 '광주형 일자리'의 운명을 가를 마지막 협상에 돌입하면서 최종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투자유치협상단은 이날 현대차와 '완성차공장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마지막 협상에 돌입했다.

협상단은 지난 13일 밤 광주형 일자리 투자유치추진단 3차회의에서 채택한 합의문을 토대로 14일 오후부터 현대차와 1박2일 협상을 벌이고 있다.

시는 국회 예산 심의가 마무리되는 15일을 데드라인으로 정하고 협상에 나섰다. 더이상 물러설 데가 없는 만큼 이날 오후쯤 광주형 일자리 협상 타결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5당과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약속한 점은 긍정적이다.

반면 현대차가 투자유치추진단의 최종 합의문에 일부 난색을 표하고 현대차 노조에 이어 기아차 노조까지 협상 타결 시 총파업을 예고하는 등 반발하고 있어 결과는 쉽게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투자유치추진단 합의문 내용 뭐길래

광주형 일자리 투자유치추진단은 13일 오후 사실상 마지막 회의인 3차회의를 갖고 '광주형 일자리의 성공적 실현을 위한 투자유치추진단 합의문'을 채택했다.

합의문은 협상 방향과 광주형 일자리 4대 원칙인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 등 구체적 실현 방향을 담고 있다.

적정임금은 별도의 연구용역을 통해 원리를 과학적으로 설정하되 일자리 창출 기회 확장과 정규고용관계를 기본으로 했다.

시장임금은 낮더라도 사회임금 비중이 높아져 실질소득이 보전되도록 하는 사회통합형 일자리를 지향하고 과도한 고임금화는 지양하기로 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리에 따라 합리적 기준에 의해 책정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섭을 통해 체결하는 협약임금임을 명시했다. 다만, 임금 수준은 협상이 진행 중이고 신설법인이 설립되면 논의해 결정할 문제라고 판단해 구체적인 액수를 적지는 않았다.

적정노동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본으로 하고 생산 수요가 늘어나면 1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이나 휴일근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연장과 휴일근무는 가급적 금전이 아니라 시간을 통해 보상되도록 근로시간계좌제 도입 등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는 '연공급'에 기반한 장시간 노동이 노동불평등을 야기한 근본 원인이자 지속가능한 노동질서 구축에 저해되는 요인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노사책임경영은 공정, 투명, 상생, 노동존중경영을 기본으로 '근로자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근참법) 상 노사협의회 기능을 확대·강화하기로 했다. 노사 갈등 예방과 능동적 중재 장치를 마련해 소모적인 노사갈등을 막도록 했다.

원하청 관계 개선을 위해 공정경영과 포괄적 임금교섭 장치를 효과적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임금교섭과 납품단가를 연동지어 사고하고 적정임금을 가능케하는 적정단가 보장 장치를 마련하며 부품업체들의 협의체 구성을 적극 장려하기로 했다. 자동차업계의 원하청 악습과 납품단가 불공정 거래 관행도 차근차근 바로잡기로 했다.

추진단은 이와 함께 투자유치추진단 확대·강화, 내년 2월까지 상설 노정협의체 설치, 미래자동차산업 발전 방안을 위한 가칭 자동차산업정책연구원 설립 등도 추진키로 했다.

또 투자유치협상을 효율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투자유치추진단은 합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종 협상을 협상팀에게 위임하기로 했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민주노총 울산본부 조합원들이 14일 울산시청 정문 앞에서 울산노동자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노조는 "광주형 일자리 신설은 울산경제가 망하는 길"이라며 "울산과 자동차 산업을 살리기 위해 광주형 일자리를 막아달라"고 요구했다. 2018.11.14/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핵심쟁점은 적정임금·적정근로시간과 지속가능성 여부

광주형 일자리 협상과정에서 시와 현대차간 이견이 있는 핵심 쟁점은 2~3가지 정도로 알려진다.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으나 적정임금·적정노동시간,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안 등으로 전해진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지난 9월 협약서 초안에 '주 44시간, 연봉 3500만원'으로 명시했다. 하지만 노동계는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주 40시간이 원칙이라며 주 40시간을 고수했다.

협약서에 주 44시간을 넣는 것은 상위법을 위반하는 내용인 만큼 '법대로' 하자는 입장이다. 임금을 3500만원으로 할지 여부는 법인 신설 후 경영수지 분석을 통해 정하는 게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현대차는 주 44시간이 아니라 40시간으로 하자는 건 특근비를 따로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인건비가 늘어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주 40시간으로 하고 초과근무는 '금전'이 아니라 '시간'으로 보상하는 '근로시간계좌제'를 도입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도 줄일 수 있다고 반박한다.

지난 5월 광주시가 현대차에 제안했던 '5년간 임금·단체협약 협상 유예' 조항도 비슷하다.

애초 취지는 노사별로 '상생노사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최소 5년간 유효성이 보장되도록 하는게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 부분이 5년간 임금을 동결하거나 노사 협상이 없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노동계는 근참법 상 3개월에 한번 노사협의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들어 '위법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협약서에 상위법을 위반하는 내용을 명시해선 안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시와 노동계는 원탁회의 등을 통해 '5년간 임금·단체협약 협상 유예' 조항을 삭제했다.

그러자 현대차는 5년 계약 기간 노동조건이 쉽게 바뀌지 않는 구조, 노사 갈등을 겪지 않을 것으로 보고 투자를 결정했는데 시가 약속을 뒤집었다며 난색을 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설될 완성차공장 합작법인의 지속가능성 부분은 신설 공장에서 위탁 생산할 1000cc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의 수익성 여부다.

경형 SUV는 수익성이 낮은데다 이미 국내시장이 포화상태로 광주형 일자리의 지속가능성을 불투명하게 한다.

이 때문에 광주시는 중장기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차종 생산으로 확대하거나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현대차, 광주형 일자리 협상 극적 타결할까

광주형 일자리는 기존 완성차업체 임금의 절반 수준의 적정임금을 유지하는 대신 정부와 지자체가 주택, 교육지원 등 사회임금을 통해 소득을 보전해주는 노사상생형 일자리 창출 모델이다.

광주시와 현대차가 합작법인을 설립해 빛그린산단 내 62만8000㎡ 부지에 자기자본 2800억원, 차입금 4200억원 등 총 7000억원을 투입, 연간 10만대 규모의 1000cc 미만 경형SUV 공장을 세우는 프로젝트다.

부지와 공장 설비를 합쳐 고정자산은 5000억원 이상, 정규직 근로자는 신입 생산직과 경력 관리직을 합쳐 1000여명, 간접고용까지 더하면 1만∼1만200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광주시와 현대차간 투자유치 협상은 양측의 시각차가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광주형 일자리'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사회통합형 일자리 창출 사업이다.

시와 현대차가 막판 협상을 통해 극적인 타결을 내놓을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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