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재판서 청각장애인 수어통역 자비 부담은 차별"

2018. 11.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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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가사 소송에서 수어(手語) 통역 비용 등을 장애인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 수어 통역 등 지원은 단순히 편의를 이용할 기회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비용부담을 없애 실질적인 평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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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에게 민사소송규칙 개정 등 제도 개선 방안 마련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민사·가사 소송에서 수어(手語) 통역 비용 등을 장애인에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이런 차별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고, 대법원장에게 민사소송규칙 개정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청각장애 2급인 A씨는 가사 사건으로 소송을 진행하던 2017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법원에 수어 통역 지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가사 사건의 경우 소송 비용을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 등에 따라 해당 비용을 납부해야 했다.

A씨는 청각장애인이 재판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려면 수어 통역 지원이 필요한데도 이를 자비 부담 원칙으로 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취지로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소송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형사소송과는 달리 민사·가사소송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자기 부담 원칙에 따라 수어 통역 비용을 당사자가 예납해야 하고, 소송구조 제도를 통해 비용의 납입을 유예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재판 진행 과정에서 수어 통역 등 지원은 단순히 편의를 이용할 기회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비용부담을 없애 실질적인 평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수어 통역 등 서비스 비용을 장애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장애인에게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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