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기록 조작' 공공 하·폐수처리장 8곳 적발

박기락 기자 2018. 11.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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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원격감시장치(TMS)를 조작하거나 하수를 무단방류한 공공 하·폐수처리장 8곳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올 5월부터 9월까지 환경사범 기획수사를 통해 약 5년간 수질 '원격감시장치(Tele Monitoring System, TMS)'의 기록을 상습적으로 조작한 포천시 A하수처리장 등 전국 8곳의 공공 하·폐수처리장을 적발하고 관계자 26명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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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재정 환겨우 환경조사담당관이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공공 하·폐수처리장 8곳의 수질기록 상습 조작행위 적발 브리핑을 하고 있다. 환경부는 수질 측정 상수값 임의변경, 시료 바꿔치기, 영점용액 바꿔치기, 미처리 하수 무단 방류 등의 행위를 한 8곳의 처리장을 적발해 관계자 26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2018.11.1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수질 원격감시장치(TMS)를 조작하거나 하수를 무단방류한 공공 하·폐수처리장 8곳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올 5월부터 9월까지 환경사범 기획수사를 통해 약 5년간 수질 '원격감시장치(Tele Monitoring System, TMS)'의 기록을 상습적으로 조작한 포천시 A하수처리장 등 전국 8곳의 공공 하·폐수처리장을 적발하고 관계자 26명을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공공 하·폐수처리장 유형별로는 수질측정 상수값 임의변경 1곳, 시료 바꿔치기 2곳, 영점용액 바꿔치기 1곳, 최대측정가능값 제한 1곳 등 TMS를 조작한 5곳과 미처리 하수를 무단으로 방류한 3곳이다.

포천시 산하 A하수처리장의 위탁운영업체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총 2만여 회에 걸쳐 수질오염물질인 총질소(T-N) 항목 값이 방류수 수질기준인 20㎎/L에 70%에 접근하면 TMS의 측정 상수인 '전압값'을 낮추는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왔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은 A하수처리장 등의 현장에서 확보한 측정기기 저장장치에 대한 디지털포렌식(Digital forensic)을 통해 측정기기에 남아있는 '전압값' 변경 이력의 자료를 확보해 조작 사실을 밝혀냈다.

나주시 산하 B폐수처리장의 위탁운영업체도 총인(T-P) 농도가 방류수 수질기준인 0.3㎎/L을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 미리 준비한 깨끗한 물이 담겨져 있는 약수통과 측정시료를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수질 TMS를 조작해 단속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이번 기획수사 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수질 측정상수 관리와 TMS실 출입관리 강화, 수질 TMS 조작금지 및 처벌 대상 확대, 조작 우려가 있는 비밀모드가 탑재된 측정기기에 대한 점검 강화 등 개선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마재정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지속적인 단속에도 수질 TMS 측정기 조작행위 등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관리대행사가 TMS를 조작했을 때 지자체로부터 얻는 상대적 이익이 크기 때문"이라며 "사회적으로 민감한 오염물질 배출 분야에 대해서는 환경특별사법경찰단의 수사 등을 확대하고 중대 환경범죄사범의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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