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 중에도 '매월 450만 원 군인연금'..막을 방법 없나?

최재영 기자 2018. 11. 13. 20:4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댓글 관련 수사를 피해서 외국으로 도망친 장군 출신들이 한 달에 몇백만 원씩 연금을 받아서 도피자금으로 쓰는 게 논란입니다. 월 450만 원씩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이어서 해외 도피 중인 한 예비역 준장도 따박따박 4백만 원을 받고 있는 게 또 확인됐습니다.

이 사람들 막을 방법이 없나 최재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예비역 이 모 준장은 올해 초 아랍에미리트로 출국하고는 종적을 감췄습니다.

이 씨는 이명박 정부 시절 기무사에서 댓글 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명백한 해외 도피인데도 이 씨는 매달 400만 원씩 연금을 꼬박꼬박 받고 있습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 사령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에 응하지 않고 도피 중인데 매달 450만 원씩 연금은 챙기고 있습니다.

군인 연금이 도피 자금이냐는 비난 여론이 거셉니다.

이런 경우엔 연금 지급을 중단하거나 덜 줄 방법은 없을까.

일단, 군인연금법에는 수사를 받고 있으면 연금도 포함되는 '퇴직급여'의 절반만 지급하도록 해놨습니다.

하지만, 시행령에서 퇴역 연금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까지 감액할 수 없다고 못 박아 놨습니다.

결국, 시행령 때문에 범죄 혐의로 도피 중이라도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연금 삭감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국방부는 시행령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시행령에 '도피 중인 자는 제외'라는 구체적인 단서 조항을 넣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에서도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기 문란 행위를 범하고 해외 도피 중인 사람들까지 국가가 연금을 준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군인연금법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쯤 발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이병주, 영상편집 : 이승진)     

최재영 기자stillyoung@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