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음란물의 바다인가..야설·ASMR·광고 형태도

CBS노컷뉴스 권희은 기자 2018. 11. 13.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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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에서 각종 성인 콘텐츠가 별다른 제재 없이 유통되고 있다.

이 게임 광고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선정성이 강해 광고 차단 조치를 권고했음에도 여전히 유튜브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

2016년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을 거의 매일 이용한다는 응답은 54.9%로, 지상파TV를 매일 이용한다는 응답 비율보다도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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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금 ASMR, 영상 '야설' 등 음란물 버젓이
-근친상간·성폭행·성매매 등 유해한 소재 많아
-'생리컵' 리뷰는 부적절한 콘텐츠로 규제한 유튜브, 성인물은 그대로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에서 각종 성인 콘텐츠가 별다른 제재 없이 유통되고 있다.

광고, 소설, ASMR 까지 내용 뿐 아니라 형식도 점점 다양해지는 모양새다. 유튜브를 자주 이용하는 10대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성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튜브에서 특정 검색어를 입력하면 일명 '야설(야한소설)'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BGM까지 깔아둔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유튜브의 성인콘텐츠들. 이런 영상들을 따로 엮어 재생목록으로 만들어두기도 했다. (사진=유튜브 캡처)
근친상간, 성폭행, 성매매 후기 등 유해한 소재를 자극적으로 표현한 영상이 대부분이다. 몇 십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한 영상도 많고, 아예 이런 영상만 따로 묶어둔 재생목록도 있다.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ASMR(자율감각 쾌락반응)' 영상도 성인용 '19금' 버전이 등장했다.

이런 19금 ASMR는 보통 성행위를 하는 상황을 가정, 목소리나 신음소리 등을 배경음으로 활용한다. 이때 가학적인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욕설 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

유튜브는 공식 가이드라인을 통해 '성적 호기심을 유발하는 영상은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지만, 그 기준은 여전히 모호하다.

(사진=트위터 캡처)
유튜브는 지난 7월 한 유튜버의 '생리컵 리뷰' 영상을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으로 삭제조치했다. 과도한 성적 호기심을 유발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그러나 해당 영상은 여성 사용자들을 위한 단순 생리컵 리뷰였을 뿐, 성적 내용과는 거리가 멀었다.

성매매 후기 등을 소재로 만들어진 영상들
해당 유튜버가 (규제)항소 의지를 밝힌 이후에야 영상은 복구됐으나, 남성용 성인용품 리뷰나 성매매 후기 등의 영상은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들어 '규제 기준이 너무 모호하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당장 영상 재생 전 삽입되는 광고만 봐도 커뮤니티 가이드 라인을 어긴 광고가 수두룩하다는 지적도 있다.

중국게임사가 개발한 일부 게임 광고에서는 '18세', '24세', '30세' 라고 적힌 푯말을 목에 건 여성 중 한명을 후궁으로 선택하게 하는 장면, 감옥에 갇혀 있는 여성 옆에 가위, 채찍이 놓여있는 장면 등이 여과 없이 나온다. 화면 터치를 통해 여성 캐릭터의 옷이 벗겨지게끔 설정한 광고도 있다.

유튜브 영상 재생 전 삽입되는 광고 중 일부
이 게임 광고는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선정성이 강해 광고 차단 조치를 권고했음에도 여전히 유튜브를 통해 유통되고 있다.

2016년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플랫폼을 거의 매일 이용한다는 응답은 54.9%로, 지상파TV를 매일 이용한다는 응답 비율보다도 높았다.

또, 동영상 플랫폼은 청소년들이 성인용 영상물을 접하는 주요 경로였다. 위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성인용 영상물을 접하는 플랫폼 1위는 인터넷 포털사이트(27.6%)였고, 2위가 인터넷 실시간 방송 및 동영상 사이트(19.1%)였다.

유해한 소재를 바탕으로 한 영상 콘텐츠들이 청소년에게 왜곡된 성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이렇게 유튜브 음란물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유튜브 본사 서버가 해외에 있는 탓에 우리 정부의 단속이 쉽지 않다.

관련해 바른미래당 박선숙 의원이 지난 7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해당 법안은 부가통신사업자(사이트 운영 주체)에게 자신이 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불법정보와 혐오, 차별, 비하 표현 등이 유통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하고, 이를 발견할 경우 해당 정보를 삭제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할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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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권희은 기자] cathyheu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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