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2명 상가 화장실에서 못 나오게 한 식당 주인 입건

2018. 11. 13.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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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경찰서는 초등학생 2명을 상가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감금)로 식당 주인 A(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3시 40분께 진천읍의 한 상가 화장실에 초등학생 2명을 약 6분간 가둔 혐의를 받는다.

초등학생들은 이날 상가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영문도 모른 채 갇히게 됐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초등학생들이 화장실에 구토를 한 줄 알고 나오지 못하게 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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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연합뉴스) 이승민 기자 = 충북 진천경찰서는 초등학생 2명을 상가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감금)로 식당 주인 A(5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3시 40분께 진천읍의 한 상가 화장실에 초등학생 2명을 약 6분간 가둔 혐의를 받는다.

초등학생들은 이날 상가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영문도 모른 채 갇히게 됐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초등학생들이 화장실에 구토를 한 줄 알고 나오지 못하게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logo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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