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 여교사 사건 의혹에 학교 "일방적 루머" 일축

한누리 2018. 11. 12.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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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의 한 학교에서 기간제 여교사가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은 기간제로 근무하던 30대 여성 교사 A씨의 남편 B씨가 아내와 제자의 불륜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B씨는 학교에서 A씨와 학생들의 부적절한 관계를 축소·은폐했다고 주장하며 "학교장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인지하고도 소문이 날까봐 두려워 축소·은폐해 가정이 파탄났다"며 "교장과 교감은 책임지고 사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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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여교사 사건을 두고 진실공방이 일었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 제공


충남 논산의 한 학교에서 기간제 여교사가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은 기간제로 근무하던 30대 여성 교사 A씨의 남편 B씨가 아내와 제자의 불륜 의혹을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B씨는 지난해 A씨가 고교 3학년이던 C군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평소 두 사람이 친밀하게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를 근거로 제시했다.

또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챈 C군의 친구 D군이 '불륜 사실을 외부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A씨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A씨는 4월 학교에서 권고사직 처리됐으며, 8월 B씨와 이혼했다. C군은 지난해 학교를 자퇴했고, D군은 대학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학교에서 A씨와 학생들의 부적절한 관계를 축소·은폐했다고 주장하며 "학교장은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인지하고도 소문이 날까봐 두려워 축소·은폐해 가정이 파탄났다"며 "교장과 교감은 책임지고 사임하라"고 요구했다.

이러한 B씨의 주장을 담은 내용증명에 학교 측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사실과 다르다. 여러 상황을 종합해 볼 때 학생이 일방적으로 만들어낸 루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답변했다.

12일 중앙일보를 통해서도 학교 관계자는 "해당 여교사가 학교를 떠나게 된 건 C군 해당 교사를 폭행했기 때문"이라면서 "교사가 심리적으로 시달리다 자진해서 사직서를 냈다"고 B씨의 주장을 부인했다.

또 B씨는 D군에 대해 불륜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에 관해 D군 측은 중앙일보에 "여교사와 성관계를 한 적도 없고, 협박한 적도 없다"며 "남편 B씨에 대해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누리 온라인 뉴스 기자 han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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