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는 이런 피해 없도록.." 故 윤창호 씨 영결식

공웅조 입력 2018. 11. 12.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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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 만취 차량에 치여 숨진 고 윤창호 씨의 영결식이 치러졌습니다.

가해 운전자 박 모 씨는 사고 48일 만에 구속됐습니다.

공웅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의로운 법조인을 꿈꾸던 아들은 이제 사진으로만 볼 수 있습니다.

작별인사 한 번 하지 못하고 할머니는 손자의 사진만 쓰다듬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윤창호 씨를 멀리 배웅하는 길.

[김민진/故 윤창호 씨 친구 :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역경을 헤치고 너의 이름 석 자가 명예롭게 사용될 수 있게 움직일게."]

다시는 이런 허망한 죽음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며 유족과 친구들은 마음을 굳게 먹습니다.

[김민진/故 윤창호 씨 친구 : "우리 온 마음 다해 너를 사랑했고 이제 온 마음 다해 너를 기억할게."]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살인죄와 같이 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은 국회에서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윤 씨를 치어 숨지게 한 26살 박모 씨는 사고 48일 만에 어제 오후 구속됐습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정제민 판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사안이 중대하고 박 씨가 도주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음주운전, 특가법 상 위험운전치사 두 가지 위험운전치사 혐의는 피해자가 사망하면 1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데 지난해 이 혐의로 1심 재판을 받은 4천 200여명 중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7% 불과했습니다.

KBS 뉴스 공웅조입니다.

공웅조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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