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음주운전으로 윤창호씨 숨지게 한 가해운전자 구속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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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으로 윤창호씨를 끝내 죽음으로 내몬 박모(26)씨가 구속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가해 운전자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된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동부지원 정제민 판사는 "사안이 중요하고 도주 우려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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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으로 윤창호씨를 끝내 죽음으로 내몬 박모(26)씨가 구속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은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치사)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가해 운전자 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된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동부지원 정제민 판사는 "사안이 중요하고 도주 우려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81% 만취상태로 BMW 승용차를 몰다가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 사건은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상태에서 음주차량으로 참변을 당해 주위를 더욱 안타깝게 했다.
박씨의 차량에 치인 윤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해운대백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오다 46일 만인 지난 9일 오후 결국 숨을 거뒀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발부 됨에 따라 박씨에 대한 수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한 이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오전 부산 해운대구 국군부산병원에서는 윤씨의 영결식이 열렸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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