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집단폭행 피고 9명 선고공판..최고 징역 10년(종합)

구용희 입력 2018. 11. 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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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승차 시비문제로 광주에서 발생한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9명의 피고인 중 5명에게 실형을, 나머지 4명에게는 각각의 범죄사실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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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실형 선고·4명은 범죄사실 고려 집유
법원 "피해자 극도의 공포 정신적 고통"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 = 뉴시스 DB)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택시 승차 시비문제로 광주에서 발생한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9명의 피고인 중 5명에게 실형을, 나머지 4명에게는 각각의 범죄사실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다른 4명에게는 징역 3년6개월∼징역 7년의 실형을, 4명의 피고인들에게는 징역 1∼2년에 집행유예 2∼3년씩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단체는 범죄를 향한 다수인의 조직적·계속적 결합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어 그 구성원이 저지르는 범죄는 통상의 범죄보다 훨씬 흉폭하고 대담한 경향을 보이게 된다. 그 때문에 범죄행위의 직접적 피해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까지도 그러한 범죄로 인해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끼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공동체의 법질서 유지와 안녕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만큼 피고인들이 범죄단체에 가입해 구성원으로 활동한 것은 현실적·구체적으로 일반 시민에게 피해를 줬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자체로 엄히 다스릴 필요성이 크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폭력조직에 가입돼 있는 이들로 피해자와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피해자들의 일행보다 자신들이 물리적·수적으로 우위에 있는 점을 이용해 집단적으로 폭행했다. 완전히 제압돼 저항의 의사가 없었던 피해자를 무차별적으로 폭행, 중한 상해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또 "한 피해자는 피고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동안 수차례 기절했다 깨는 등 극도의 공포감과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피고인은 양팔과 몸에 문신이 있는데 피해자들을 폭행하는 과정에 상의를 탈의하고 문신을 드러내며 범죄단체의 위세를 과시하고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했다"며 "112 신고를 받고 다수의 경찰관이 출동했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소리를 지르며 위압적 태도를 보이는 등 공권력을 무시하는 모습도 보였다"면서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뭇가지로 피해자의 눈을 찌르고, 큰 돌을 들어 내리치려 한 A씨에 대해 "범행수법이 잔혹했다"며 중형을 결정했다.

지난 9일 결심공판에서검사는 "택시 승차 시비 문제로 피해자들을 무차별 폭행했다.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폭행하는 등 공권력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며 각각에게 징역 3년·4년(2명)·5년·6년·8년·9년·10년·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들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 잘못된 행동에 대해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은 지난 4월30일 오전 6시25분께 광산구 수완동 한 술집 앞 도로에서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가 일었던 B(31)씨 일행 4명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 B씨가 눈 부위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기소 전 검찰은 B씨의 오른쪽은 거의 실명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사건의 경위·범행 전후 객관적 사정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일각에서 제기된 살인미수 혐의를 이들에게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신 A씨 등 5명에 대해서는 특수중상해와 특수상해·특수폭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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