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진호 구속영장 발부.."증거 인멸·도주 우려"

장민성 기자 2018. 11. 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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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불법 음란물 유포에 관여하고 회사 직원을 마구 때린 혐의 등으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 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경찰은 도청 의혹과 마약 투약 혐의, 탈세 의혹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장민성 기자입니다.

<기자>

수만 건의 불법 음란물 유포에 관여하고 회사 직원을 마구 때린 혐의 등으로 체포된 한국미래기술 회장 양진호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선의종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앞서 양 씨는 오전 11시에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고 변호인이 출석해 "성실하게 재판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변우섭/변호사 : (양진호 씨가)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한 겁니다.]

양 씨는 웹하드 업체들뿐 아니라 불법 영상물을 걸러내는 필터링 업체와 돈을 받고 성범죄 영상 등을 삭제해주는 디지털 장의사 업체까지 손에 쥐고 불법 음란물 유포와 사후 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양 씨가 유통에 관여한 불법 음란물만 최소 수만 건 확인됐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구속영장에는 음란물 유포 관련 혐의와 폭행과 강요, 동물보호법 위반 등 6가지 혐의와 함께 대마초 흡연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다른 마약 투약 혐의는 모발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제외됐습니다.

양 씨는 폭행과 강요 혐의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불법 음란물 유포는 "경영에서 손 뗀 지 오래됐다"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찰은 양 씨의 도청 의혹과 마약, 탈세 의혹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입니다. 

장민성 기자m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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