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일고시원처럼..스프링클러 없는 고시원 서울에만 1080곳 더 있다

박형수 2018. 11. 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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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발생한 서울 종로 국일고시원 화재
기타 사무소로 등록된 뒤 고시원 영업
35년 된 노후 건물에 스프링클러 미설치
스프링클러 없고 국가 점검 대상서도 제외
사상자 대다수 일용직, 신원파악 어려워

9일 화재 사건이 발생한 서울 종로구 국일고시원은 고시원으로 등록되지 않아 정부가 시행한 ‘국가안전대진단’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해당 고시원은 노후한 건물로 관련법 상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도 아니었다.

소방당국과 서울시, 종로구에 따르면 9일 화재가 발생한 국일고시원은 1983년 지어진 건축물로 건축대장에는 고시원이 아닌 ‘기타 사무소’로 등록됐다. 이 때문에 올초 정부가 안전에 취약한 쪽방촌과 고시원 등 8300여 곳을 집중 점검했을 때 제외됐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2009년 건축법 개정 이전에는 소방서에서 받은 필증만 있으면 '기타 사무실'로 등록한 채 고시원으로 영업해도 불법이 아니었다"면서 "법 개정 이후에도 이를 소급 적용하지 않아, 국일고시원은 계속 영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관수동 고시원 화재현장에서 경찰 과학수사대가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이날 화재는 3층에서 발화해 2시간 여만에 진화됐으나, 현재까지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뉴스1]

노후한 건물이라는 이유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개정된 건축법에 따라 2009년 7월 이전부터 운영된 노후 고시원은 공공에서 스프링클러 설치를 강제할 수 없다. 현재 서울시에는 2009년 7월 이전에 지어진 노후 고시원이 1300여개 이른다. 이중 221개 고시원에 서울시가 스프링클러 설치를 지원했으나 1080곳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화재가 발생한 국일고시원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다.

이날 화재 생존자들은 고시원 내에 설치된 경보용 화재 감지기도 작동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2층에서 탈출한 박모(56)씨는 “고시원 벽지나 커튼에 방염처리가 안돼 있어 화재에 더 취약했다”면서 “화재 경보음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권혁민 종로소방서장은 “비상벨과 경보용 화재 감지기가 설치돼 있었는데 제대로 작동했는지는 조사 중”이라 밝혔다.

이 때문에 이번 참사가 전형적인 후진국형 화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종로 고시원 화재를 ‘후진국형 참사’로 규정하고 “그간 주거문제에 대한 개혁을 요구해왔는데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에서 주거 복지와 환경, 주거권리 신장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은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1층에는 일반음식점이 있다. 고시원은 2~3층과 옥탑방이다. 고시원 2층에는 24명, 3층 26명, 옥탑방 1명이 거주한 것으로 소방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이번 화재는 고시원 3층에서 최초 발생해 3층과 옥탑방 거주자들의 피해가 컸다.

고시원 내부 구조는 비좁은 복도를 사이에 두고 약 5㎡(1.5평) 크기의 방이 마주본 채 다닥다닥 붙어있다. 건물 한 층에 방이 29개가 들어차 있을 정도다. 월세는 창문 유무에 따라 25만원 또는 3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종로구는 종로 고시원 화재 피해자 돕기에 나섰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날 오전 사고 현장을 방문해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유가족 편의 제공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전담 직원을 배치해 사상자 신원을 신속히 파악하고 가족들에게 사고 내용과 구조 상황 등도 정확히 알리라”고 지시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관수동 청계천 수표교 인근 한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현장을 찾아 상황점검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박원순 서울시장도 화재현장을 찾아 철저한 피해자 수습을 당부했다. 박 시장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밝히고, 사망자 유가족과 협의해 사후 수습에 철저히 임해야 한다”면서 “대피소 설치 등 행정 편의를 꼼꼼하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종로구청은 화재로 인한 이재민을 위해 종로1~4가동 주민센터에 임시거처를 마련하고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임시거처에는 16명이 머물고 있다. 향후 이재민의 의사를 반영해 주변 여관이나 모텔 등 숙박업소로 거처를 옮길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식비 등은 구청의 긴급 복지 비용으로 지급한다.

사상자 신원파악에는 난항이 예상된다. 구청 관계자는 “고시원 거주자 대다수가 40~60대 생계형 일용직 노동자로 혼자 사는 분들”이라면서 “신원 확인과 가족 찾기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망자를 위한 합동분양소나 장례식장도 신원 파악 이후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현재까지 7명이며 부상자는 11명이다. 부상자 중 일부가 서울백병원·국립중앙의료원·강남성심병원 등에서 치료받고 있다.
박형수 기자 hspark9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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