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경제] 내년부터 중·고등학생도 후불교통카드 쓴다

양종곤 기자 2018. 11. 9.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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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고등학생도 후불교통카드를 쓸 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는 체크카드에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나이도 만 18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낮춘다.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 수준, 미상환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교통카드 이용 한도는 기존보다 낮게 설정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높이고 보호하기 위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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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번 충전 불편.."대금 연체해도 이자 외 불이익 없어"
15일 오전 서울의 한 지하철역 교통카드 단말기에 미세먼지 할인이 표기되고 있다.2018.1.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 = 내년부터 중·고등학생도 후불교통카드를 쓸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6개 부처가 합동으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이 계획을 발표했다.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중·고등학생은 매번 교통카드를 충전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카드 잔액이 부족한 줄 모르고 버스를 탔다가 내리는 경우도 있다.

금융위는 지난 8월부터 체크카드 발급 나이를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췄다. 내년부터는 체크카드에 후불교통카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나이도 만 18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낮춘다.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 수준, 미상환 가능성 등을 고려해 교통카드 이용 한도는 기존보다 낮게 설정할 예정이다.

만일 청소년이 교통카드 대금을 연체하더라도 금융위는 청소년에게 연체이자 외 불이익을 주지 않기로 했다. 카드사 손실이 커지면 신용카드 사회공헌재단을 통해 연체금 상환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올해 장애인과 고령층, 청소년층의 금융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정책을 내놨다. 4월부터 장애인과 소년·소녀 가장은 현금자동입출금기 수수료를 면제했다. 장애인 전동휠체어 보험을 출시했고, 보험상담 수화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높이고 보호하기 위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ggm1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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