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성 승소, '의리' 무단사용에 승소.."배상금 전액 기부"

입력 2018. 11. 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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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보성(52·본명 허석)이 자신의 이름과 이미지를 무단으로 도용해 퍼블리시티권(유명인의 이름이나 초상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을 침해당했다며 한 식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로열티를 추가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부장판사 한규현)는 8일 김보성이 풍년식품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김보성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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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보성 승소, ‘의리’ 무단사용에 승소…“배상금 전액 기부”

배우 김보성(52·본명 허석)이 자신의 이름과 이미지를 무단으로 도용해 퍼블리시티권(유명인의 이름이나 초상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을 침해당했다며 한 식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로열티를 추가 인정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부장판사 한규현)는 8일 김보성이 풍년식품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김보성에게 15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김보성은 2014년 7월 풍년식품과 1년 단위 광고 계약을 맺은 뒤 자신의 유행어이자 트레이드 마크인 ‘의리’를 딴 제품에 이름과 이미지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그 대가로 제품 수입의 약 5%를 받기로 했다.

하지만 풍년식품이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광고를 중단하지 않자 지난해 6월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며 김보성에게 로열티 67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단했다.

이와 함께 풍년식품이 김보성을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 1억 원 반환 청구 소송에서 로열티 42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만 돌려주도록 했다.

그런 가운데 김보성은 로열티 등을 기부할 방침이다. 그는 일부 매체를 통해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며 “1심에서 승소한 로열티 외에도 항소심에서는 미니멈 개런티도 인정됐다. 이번 소송은 금전적인 이득을 위한 소송이 아니었으며, 퍼블리시티권 침해의 심각성에 대한 소송이었다. 소송을 통해 받은 금액은 전액 기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보성은 이미 수차례 기부 등을 통해 나눔을 실천할 바 있다. 그리고 이번에도 소송을 통해 되돌려받은 로열티 등 약 1억 원 등도 기부할 예정이다.

동아닷컴 홍세영 기자 project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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