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운, 회삿돈 횡령으로 집행유예 2년 '90년대 인기가수'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입력 2018. 11. 8. 18:03 수정 2018. 11. 19.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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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박정운이 회삿돈 횡령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정운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업무상 횡령액 4억5천만원 가운데 뮤지컬 제작비용 4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었으나 이는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외 상법 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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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 캡처)

가수 박정운이 회삿돈 횡령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정운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업무상 횡령액 4억5천만원 가운데 뮤지컬 제작비용 4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었으나 이는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외 상법 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횡령한 5천만원은 적지 않은 금액인데도 진지하게 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며 “자신이 직접 이득을 얻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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