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 시간 안 채웠다'..공연대행사, 싸이 상대 출연료 반환 소송 패소

이진석 2018. 11. 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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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연대행사가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41)의 해외 공연 내용을 문제 삼아 '출연료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8일 공연대행사 B사가 싸이 등을 상대로 낸 2억7500여만원의 출연료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B사는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한 콘서트에서 싸이가 약정과 달리 공연 시간과 노래 수를 채우지 않고 공연을 마쳤다며 출연료 등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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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

국내 공연대행사가 가수 싸이(본명 박재상·41)의 해외 공연 내용을 문제 삼아 '출연료 반환'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8일 공연대행사 B사가 싸이 등을 상대로 낸 2억7500여만원의 출연료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B사는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한 콘서트에서 싸이가 약정과 달리 공연 시간과 노래 수를 채우지 않고 공연을 마쳤다며 출연료 등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B사는 싸이가 오후 9시부터 9시 30분 사이 5곡을 부르기로 약정했으나 8시 37분께 무대에 올라 4곡만 부른 뒤 9시 이전에 무대를 떠나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싸이 측은 계약 위반 사항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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