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진호 심야 조사거부, 계획적? 변호사 "실수 우려, 변호인 조력 받았을 것"

2018. 11. 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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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전격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47)은 '심신이 지쳐있다'는 이유로 경찰의 심야조사를 거부했다고 한다.

김남국 변호사는 8일 채널A와 인터뷰에서 '경찰의 심야조사 거부가 흔히 있는 일인가'라는 물음에 "일반적이지는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 낮 12시 10분경 긴급 체포돼 오후 5시경부터 경찰 조사를 받은 양진호 회장은 '심신이 지쳐있다'는 이유로 경찰의 심야조사를 거부해 오후 9시 30분경 조사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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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7일 전격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47)은 ‘심신이 지쳐있다’는 이유로 경찰의 심야조사를 거부했다고 한다. 심야조사 거부는 흔한 일은 아니다. 오히려 본인이 원해 자정까지 심야조사를 이어가는 경우도 있다.

김남국 변호사는 8일 채널A와 인터뷰에서 ‘경찰의 심야조사 거부가 흔히 있는 일인가’라는 물음에 “일반적이지는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보통은 수사·조사를 받는 피의자 입장에서는 여러 차례 경찰, 수사기관에 불려 나가는 것 자체가 부담”이라며 “오히려 경찰이 ‘그만하자’고 하더라도 본인이 원해서, 한 번에 끝내고 싶어서 자정까지 이어가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진호 회장의 경우에는 출석하기 전에 충분히 변호인과 상의를 통해서 조사와 관련한 방법·시기 등에 대한 조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그래서 대답을 할 때에도 늦은 밤 시간이라고 한다면 본인이 아무래도 수사 과정에서 받는 질문의 의도나 목적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실수를 할 그럴 우려도 있기 때문에 아마도 심야조사는 조금 피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된다”고 추측했다.

앞서 전날 낮 12시 10분경 긴급 체포돼 오후 5시경부터 경찰 조사를 받은 양진호 회장은 ‘심신이 지쳐있다’는 이유로 경찰의 심야조사를 거부해 오후 9시 30분경 조사가 끝났다.

8일 조사를 재개한 경찰은 이날 양진호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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