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인원 "음악저작권협회 비리 알려야 해" VS 음저협 "와전·왜곡됐다"

김연지 2018. 11. 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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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김연지]

최근 국정감사에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종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에게 문체부가 신탁 관리 단체로 허가를 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음저협·홍진영 회장)의 각종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우 의원은 "성과급으로 4억3000만원씩 받고 월급을 주면 안 되는 분들에게 월급 성격을 띤 수당을 1년에 8000만원씩 주고, (윤명선 전임 회장은) 해외로 가는 데 7000만원씩 썼다. 해외 시찰을 22박 24일간 (일정으로) 갔다 왔다. 이게 어떻게 여행이지 시찰인가. 이런 문제를 가수 강인원을 중심으로 뜻이 있는 가수들이 항의하니까 강인원을 협회에서 지난 7월 제명했다. 협회가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이런 단체를 봐주는 건 이해가 안 된다. 필요하면 신탁 업체에서 해지해야 한다"라고 질의한 뒤 음저협의 횡포를 폭로했다. 이에 도 장관은 음저협 상황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는지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감독관청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국정감사를 통해 언급된 음저협의 의혹은 일부에 불과하다. 음저협과 관련된 비리와 부정부패 의혹을 제기한 가수 강인원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었다. 강인원의 주장에 대한 음저협의 입장도 들었다.

- 최근 국정감사에서 음저협의 횡포에 대한 우상호 의원의 지적이 있었다. 강인원(이하 강)= "문체부는 음저협을 신탁 사단법인으로 허가해 준 곳이지만 금전적으로 지원해 주진 않는다. 문체부가 허가했지만 국비를 쓰지 않는 단체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문체부가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사실 국정감사에서 나온 음저협의 비리, 부정부패는 10분의 1도 안 된다. 음저협은 회원들의 저작권료로 운영되는 단체고 나도 회원 중 한 사람으로서 문제를 제기했는데 정회원에서 제명됐다. 그래도 할 말은 해야 하고, 알릴 건 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음저협에서 일어나는 일과 문제점에 대한 사실관계를 잘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문제가 되는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 비리와 부정부패에 대한 의혹은. 강= "비영리 사단법인에서 비상근 이사들이 1인당 연간 최대 9000여만원의 회의비를 받아 갔다. 4년이니까 4억원에 가까운 돈을 받아 갔다. 만약 다른 이사까지 다 그렇게 받아 갔다면 그냥 협회 운영이 방만한 걸로 설명되겠지만, 배임 횡령에 연루된 특정 인물들, 회장의 호위 무사를 자처한 비리 담합 패거리 3명만 집중적으로 받아 갔다는 점이 이상하지 않나. 3000여만원부터 제일 많이 받아 간 사람이 9000만원까지 받아 갔다."

음저협= "와전된 부분이다. 그렇게 많이 받은 분은 없고 100% 사실이 아니다. 회의비 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해 공개할 수 없다."

- 제주도에 7주간 연수를 다녀왔다던데. 강= "회장이 여름에 비서실장과 운전기사를 대동하고 제주도에 7주 동안 연수를 갔다. 제주도에서 상주하면서 파트 담당자별로 내려오라고 해서 연수 형태로 7주간 머물렀다. 그들은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출장비도 따로 챙겼다. 소위 회장의 측근이라고 하는 핵심 직원들에게 출장비를 따로 지급해 줬다."

음저협= "1년에 한 번씩 직원 워크숍을 간다. 윤명선 전임 회장 시절부터 홍진영 회장 때까지 4년 동안 한 번도 못 갔다. 그러면서 예산이 4년 동안 쌓였고 사용하지 못한 한 방을 제주도에서 쓴 거다. 워크숍은 국별로 나눠서 갔다. 지방에 11개 지부가 있고 징수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게 하려고 나눠서 갔다. 안 가면 안 되냐고 지적하는 회원들도 있는 걸로 안다. 음저협의 예산은 두 가지인데 신탁 회계 예산이랑 일반회계예산이 있다. 신탁 예산은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회원들의 저작권료고, 협회 운영 기금은 일반회계로 잡힌다. 그중에서 직원들에게 돌아가는 워크숍은 노조랑 관련된 예산이다. 워크숍 부분은 직원 복지랑 연결돼서 노조랑 같이 쓰는 예산이라 협회가 마음대로 워크숍에 가는 예산을 빼거나 안 쓸 수 없다."

- 음저협은 분배 조작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기도 하다. 강= "방송 음악·시그널·효과음악을 줄여서 '주.배.시'라고 부른다. 거기에 대한 저작권을 특정 단체, '굿뮤직'을 만들어서 분배한 의혹을 받는다. 음원 저작료를 받을 게 거의 없는 단체에 돈이 지급된 의혹이다. 홍진영 회장을 비롯해 최측근 임원들이 다 연루된 사건이다. 지난 9월 19일 압수 수색을 나와서 조사하고 있다."

음저협= "현재 수사하는 사항임으로 관련된 내용을 답변드리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굿뮤직'과 관련해서 수사가 종결되는 대로 수사 결과에 따라 관련 내용이 확인되리라 생각한다."

- 협의체 회의에 관련한 의혹이 뭔가. 강= "일단 회의실이 있는데 협의체 회의를 외부 식당에서 한다. 하지만 장소보다 협의체 회의와 관련된 기록이 없다는 게 더 문제다. 물론 일부 기록이 있는 것이 있지만 내용이 부실하다. 대부분 협의체 회의의 안건은 '저작권료 징수 확대 방안 논의'다. 협회엔 대중 부문이 있고 비대중 부문이 있다. 순수·동연·국악 등 부문을 비대중 부문이라고 한다. 비대중 협의체 회의를 식당에서 하면서 회의록도 안 남기는데 협의체 회의 진행과 관련된 활동 지원비와 일부 임원에게 거마비까지 줬다는 걸 확인했다. 회의비 사용에 대해서는 문체부도 지적했던 사안이다. 2017년 문체부가 업무점검을 했을 때 각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를 홈페이지에 공개해 회원이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는 지적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임원 중 일부 이사의 다수의 위원회, TFT 참여로 보수에 준하는 수준의 회의비 수령 관련 다수의 민원 제기 및 내부 갈등 확산이 우려되며 결과적으로 회의의 권익 침해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문체부의 검토 결과도 있었다. 하지만 음저협은 임원 보수 공개는 회원들의 알 권리와 개인 정보 보호 두 가지 권리가 상중한다고 문체부에 답변서를 제출한 걸로 안다."

음저협= "위원회 회의록은 회원들이 모두 열람할 수 있다. 하지만 협의체 회의는 회의록을 가지고 있지만 위원회 회의가 아니라 공개하지 않는다. 회의비와 관련해서 회의에 관한 규정에 의거, 총회 의결로 책정된 예산 범위 안에서 지급하고 있다. 거마비 의혹은 '절대 거마비가 나간 적이 없습니다'라고 확실하게 밝힌다. 회의에 참석한 분들에게 회의비를 지급한 것이다."

- 강인원씨가 정회원에서 제명된 정확한 이유는 뭔가. 강= "여러 가지 정황과 문서를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부당하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임원 중 7명에 대해 배임 횡령으로 고소했다. 난 고소할 당시 회원이었고 신탁자 수탁자 관계에서 당연히 알아야 할 내용의 문서를 봤는데 형사 고소 과정에서 제출한 증거자료가 보안 문서와 내부 결재 문서라면서 어디서 문서를 취득했는지 소명하라고 하더라. 하지만 난 그걸 밝힐 의무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랬더니 내가 배임 횡령으로 고소한 7명이 배석한 이사회에서 날 제명했더라. 그리고 협회에서 배임 횡령 혐의를 받는 7명의 변호사 비용을 대 주고 있다. 참고인 조사를 받는 협회 직원에 대한 변호사 비용도 이사회를 통해 1억여원을 결정해서 대 주고 있다. 회원과 임원의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해 협회가 임원에게만 변호사 비용을 대 주는 것도 문제지 않나."

음저협= "협회에 문제를 제기한 이유로 제명이 이뤄진 게 아니다. 협회 임원에 대한 형사 고소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자료가 협회의 보안 문서를 포함한 내부 결재 문서임이 확인돼 '문서 취득 경위에 대해 소명 요청'을 했으나 회원(강인원)의 소명이 이뤄지지 않았다. 회원 징계를 이사회에 요청해 제6차 이사회(2018.06.20)에서 회원 징계에 관한 규정 제11조(징계 대상자의 소명)에 의거해 추가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나 소명이 이뤄지지 않아 결국 제7차 이사회(2018.07.17)에서 출석 이사 18명이 투표해 제명 9명, 자격정지 7표, 견책 2표로 제명 처분했다. 변호사 비용과 관련해선 임직원이 법적 분쟁의 당사자가 된 경우 협회가 그 비용을 지급 및 보전해 주고 있다. 이는 협회의 '임직원이 당사자가 된 법률 분쟁의 비용 지급 및 보전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 강인원씨 회원 제명을 결정한 이사회에서 제명을 결정한 9명 중 7명이 강인원씨가 배임 횡령으로 고소한 임원이 맞나.

음저협= "강인원은 협회 전·현 임원 7명을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있다. 7명의 실명 공개는 불가능하다."

- 윤명선 전임 회장은 홍진영 회장이 취임한 뒤 협회 예산으로 해외로 출장을 갔다 왔다던데.

강= "윤명선 전임 회장이 정관을 바꾼 게 있는데 본인이 회장일 때 필요하면 전 임원도 해외로 출장을 같이 갈 수 있게 바꿨다. 윤명선 회장 전엔 해외 출장은 회원과 현직 임원만 갈 수 있다고 명시돼 있었다. 그걸 윤명선 전 회장이 바꿨다. 그리곤 자신의 최측근은 홍진영을 회장에 앉힌 뒤 같이 해외를 다니기 시작했다. 전임 회장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 관련 규정을 바꾼 것도 자기가 필요해서 정관을 고친 거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본인이 회장일 때 규정을 바꾸고 다음 번 회장일 때부터 돈을 받아 갈 수 있게 정관을 바꾼 경우다."

음저협= "임원이 아닌 회원의 국제회의 참석에 관한 규정 '여비규정 제19조'에 따라 협회 정회원이며 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 및 CISAC(국제저작권관리단체연맹) 관련 단체의 임원 자격을 갖춘 자가 저작권 및 협회 업무와 관련해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협회장에 준하는 국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윤명선 전 회장은 협회 회장이며 현재 아시아 태평양 작가 연맹의 부회장에 당선돼 임원으로 등재돼 있다. 홍진영 회장은 CISAC의 정기총회 등 CISAC 공식 회의에 참석한 것이며 윤명선 전임 회장은 아시아 태평양 작가 연맹과 관련된 회의에 참석한 것이다."

- 윤명선 전임 회장에게 성과급은 왜 지급된 건가. 음저협= "지난 2월 정기총회에서 의결됐다. 공적 조서 및 인사위원회 보고서를 통해 제5차 인사위원회(2018.05.14)에서 심의를 거치고 제5차 이사회(2018.05.15)에서 금액 결정 및 지급 방법에 대해 의결한 뒤 윤명선 회장에게 1억3737만1660원을 지급한 사안이다. 협회의 이익 창출, 징수액 증대뿐 아니라 상근임원 성과급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8가지 업적 중 6개 이상의 항목을 충족할 시에만 지급하도록 규정돼 있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강= "비영리 사단법인은 적어도 비리와 부정부패 없이 올바르고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음저협이 압수 수색을 당한 건 굉장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이게 바로 음저협의 현실이다. 저작권료는 상위 10% 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회원은 한 달에 100만원 수준 정도밖에 못 받는다. 저작권료만으로 생계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투잡을 하기도 한다. 저작자들의 소중한 저작권료를 마음대로 쓰고, 비리를 저지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위탁자고 협회는 수탁자다. 협회 재산은 회원들의 것이다. 회원들의 재산을 맡겼고 그걸 잘 분배해 주는 게 협회의 역할이지 않나. 내 재산을 맡겼으니 어떻게 분배되고 사용됐는지 과정을 투명하게 알려 달라고 했는데 제명한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문체부는 관리 감독 기관으로서 역할을 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 집행부는 회의를 줄이고 회의비도 줄이라고 했는데 윤명선부터 회의를 오히려 늘렸다. 최소한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과징금을 내게 하거나 강한 액션을 해서라도 음저협의 비리와 부정부패의 뿌리를 뽑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체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허가해 줬으니 관리도 잘해 주길 바란다."

음저협= "우리 협회는 윤명선 전임 회장 집행부부터 현 홍진영 회장까지 이어지는 경영 혁신 및 투명성과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발전을 이뤄 냈음에도 일부 회원들은 계속해서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리고 고소를 남발해 협회를 흔드는 소모전을 펼치고 있다. 협회가 발전된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충고나 의견에는 항상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악의적인 의도로 협회를 음해하는 행동은 협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회원들을 위해서 협회가 노력하고 있다. 발전하려고 노력하는데 회원님들 간의 불필요한 소모전이 해결돼서 협회 발전에 지장을 주고 발전을 더디게 하는 것에 유감스럽다. 빨리 해결돼서 회원들에게 권익이 보호되는 방향으로 발전되기를 희망한다."

김연지 기자 kim.yeonji@jtbc.c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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