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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이버섯 부농' 믿었다가…예비 귀농인 울린 '능이 김선달'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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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1-07 19:24:00 수정 : 2018-11-08 09: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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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에 사는 강모(57)씨는 지난해 봄 귀농을 결심했다. 농사에 문외한인 그는 인터넷을 검색하던 중 ‘예비 귀농인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한다’는 카페를 발견했다. 즉시 회원으로 가입한 그의 눈에 누군가 “능이버섯 인공재배에 성공했다”고 올린 글이 들어왔다. 글 게시자는 “알려주는 방법대로 능이버섯 종균을 파종하면 3년 후 버섯을 수확해 상당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권유했다.

귀가 솔깃해진 강씨는 곧장 전화를 걸어 상담을 받고 60만원 상당의 능이버섯 종균 1㎏을 사들였다. 곰취와 더덕, 당귀 등 다른 종잣값까지 더하면 총 350만원을 썼다.

강씨는 “바람이 잘 통하는 능선의 참나무 그루터기 주변에 종균을 심으면 3년 뒤 버섯을 수확할 수 있다”는 카페 글을 철석같이 믿었다. 해당 카페는 ‘올해의 우수카페’로 선정된데다 회원 수도 2만명에 달했다. 강씨는 전북 장수군 산지에 능이버섯 종균을 정성껏 심었다.

능이버섯.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그런데 강씨가 나중에 다시 카페를 확인해보니 “능이버섯은 재배가 불가능하다”는 댓글이 여럿 달렸다. 뭔가 수상하다는 생각이 든 강씨는 국립산림과학원과 한국임업진흥원에 “능이버섯 인공재배가 가능하냐”고 질의했다. 둘 다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한 전문가는 “능이버섯 인공재배에 성공했다면 연구원장으로 모시겠다”고까지 했다. 강씨가 능이버섯 종균인 줄 알고 구입한 것도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질이었다.

비로소 사기를 당했음을 깨달은 강씨는 7일 카페 운영진 한모씨와 김모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그는 “철저한 수사로 나 같은 피해자가 더는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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