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도피한 '키맨' 조현천 못 잡고..'기무사 계엄 문건' 석달 수사 용두사미

박상은 기자 2018. 11. 7. 18: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사진)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결국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합수단은 7일 서울동부지검에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내란음모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 중 군형법 위반이 추가로 확인된 전직 기무사령부 참모장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재배당해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군·검 합수단, 287명 조사한 끝에 조현천 전 사령관 기소중지 처분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핵심 피의자인 조현천(사진) 전 기무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결국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104일간 사건 관련자 287명을 조사했지만 ‘키맨’이 사라지면서 수사가 어정쩡하게 마무리되는 모양새다.

합수단은 7일 서울동부지검에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내란음모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를 마치기 어려운 경우 문제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조치다.

합수단은 함께 고발된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등 8명에 대해서도 각각 참고인중지 처분을 내렸다.

계엄령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위장 태스크포스(TF) 관련 공문을 작성한 기무사 장교 3명은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계엄 검토 사실을 숨기기 위해 가짜 TF를 만들어 허위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계엄령 문건을 한·미 연합 키리졸브 연습기간 훈련용으로 생성된 문건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문건작성 책임자로 알려진 조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13일 미국으로 출국한 뒤 여전히 행방이 묘연하다. 합수단은 지난 9월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여권무효화 조치와 인터폴 수배요청에 들어갔다. 조 전 사령관의 주변인을 통해서도 수차례 자진귀국을 설득했지만 신병 확보에 실패했다. 지난 7월 26일 공식 출범해 287명을 조사하고 국방부와 조 전 사령관의 주거지 등 90곳을 압수수색했지만 결국 ‘반쪽수사’로 활동을 마무리하게 됐다.

합수단은 법무부, 대검, 외교부 등과 협의해 조 전 사령관의 신병확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수사 중 군형법 위반이 추가로 확인된 전직 기무사령부 참모장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에 사건을 재배당해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계엄문건 작성 혐의로 고발된 전직 수도방위사령관은 관여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혐의없음’ 처분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