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반민정 기자회견 반박 "영화인 욕보이지 말라"

이은호 입력 2018. 11. 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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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도 않은 영화계 관행 운운하며 영화계 동료, 선후배 그만 욕보이세요."

배우 조덕제가 자신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배우 반민정에게 한 말이다.

또한 성폭력이 영화계 오랜 관행이라는 반민정의 말에는 "원래 그런 일은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뭐가 관행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한 영화 촬영 도중 상대 배우인 반민정에게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신체 접촉을 했다며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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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반민정 기자회견 반박 "영화인 욕보이지 말라"
사진=연합뉴스 제공

“있지도 않은 영화계 관행 운운하며 영화계 동료, 선후배 그만 욕보이세요.”

배우 조덕제가 자신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배우 반민정에게 한 말이다. 조덕제는 지난 6일 SNS를 통해 같은 날 있었던 반민정의 기자회견 내용을 반박하며 “어이가 없다”고 토로했다.

조덕제는 이 글에서 “(반민정이) 자신으로 인해 영화 출연 계약서에 폭행과 노출 장면에 대해 살피게 됐다며 흐뭇해하는 것 같다”라며 “노출계약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었다. 단지 반민정으로 인해 말도 안 되는 판례가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반민정이 언급한 폭행·노출 관련 영화 출연 계약서 추가 조항을 ‘불필요한 것들’로 정의하며 “영화 촬영하러 왔다가 범죄자가 될까봐 무서워서 그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성폭력이 영화계 오랜 관행이라는 반민정의 말에는 “원래 그런 일은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뭐가 관행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반민정의 소송 이후, 그와 유사한 피해 사례 고백이 없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조덕제는 “(반민정이) 자신을 캐스팅하지 않는다고 공대위까지 동원해서 영화계에 불만을 토로했는데 그냥 웃음이 나온다. 캐스팅되려면 오디션을 열심히 봐라”라고 덧붙였다. 

조덕제는 2015년 4월 한 영화 촬영 도중 상대 배우인 반민정에게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신체 접촉을 했다며 같은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 9월 상고심에서 조덕제에게 징역형의 집행 유예를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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