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모에 맡긴 아기, 뇌사상태 '스스로 남긴 학대 증거?'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2018. 11. 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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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모가 돌보던 2살 여자아이가 갑자기 뇌사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A 양을 돌봤던 위탁모의 학대를 의심하고 위탁모를 긴급체포했다.

사진은 위탁모가 자신이 돌보던 생후 6개월 된 여자 아기를 지난달 찍은 것으로, 사진에는 손으로 아기의 입을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장면과 목욕물에 앙기 머리를 푹 담가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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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캡쳐

위탁모가 돌보던 2살 여자아이가 갑자기 뇌사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7일 SBS에 보도에 따르면 지날달 생후 15개월이었던 A 양은 손발이 오그라드는 증상을 보이다 혼수상태에 빠져 아직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A 양의 진단명은 급성 저산소성 뇌 손상이다. 갑자기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뇌가 손상됐다는 것.

경찰은 A 양을 돌봤던 위탁모의 학대를 의심하고 위탁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위탁모 휴대전화에서 발견된 2장의 사진이 단서가 됐다.

사진은 위탁모가 자신이 돌보던 생후 6개월 된 여자 아기를 지난달 찍은 것으로, 사진에는 손으로 아기의 입을 막아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장면과 목욕물에 앙기 머리를 푹 담가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위탁모는 아기 부모가 위탁비를 보내지 않아 홧김에 한 짓이라고 진술했다. A 양의 부모는 일 때문에 아이와 석 달간 떨어져 지내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어 위탁모는 A 양이 장염증세가 있어 약을 먹여 온 걸 알리지 않았을 뿐 어떤 학대 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해당 위탁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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