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 '그루밍 성폭력' 목사, "간통죄 폐지 1000명 여자랑 자도 무죄다"

2018. 11. 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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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일리 = 곽명동 기자]인천의 한 교회 청년부 목사가 10대 여성 신도들을 대상으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다.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인천 ***교회 김**, 김** 목사를 처벌해주십시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이 청원글은 6일 오전 11시 50분 현재 6,400명 이상이 동의했다.

청원자는 “김** 목사는 전도사 시절부터 목사가 되기까지 지난 10년간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중고등부, 청년부 여자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루밍 형태의 성범죄를 저질러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용기를 낸 피해 여자 아이들은 총 5명이지만 피해 아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어림잡아 피해자가 최소 26명이나 더 있다”고 했다.

그루밍(grooming) 성폭력은 가해자가 취약한 점이 있는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뒤 피해자가 심리적으로 자신에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이용해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는 행위를 뜻한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ㅅ교회의 청년부 목사였던 김아무개(35)씨는 전도사 시절인 2010년께부터 올해 초까지 교회에 다니는 10대와 20대 여성 신도 20여명을 대상으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청원자는 “김** 목사는 이러한 성범죄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교회 교인에게 "간통죄도 폐지된 마당에 나는 천명의 여자랑 자도 무죄다." 라는 천인공로할 말을 서슴없이 일삼았다”며 “현재 김** 목사는 필리핀으로 도피해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다시는 이러한 파렴치한 자들이 목사의 신분으로 교회와 교인들을 기만하며 이러한 성범죄와 악행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목사직을 꼭 박탈하여 주십시오. 인천 ***교회 김**, 김** 목사를 처벌해주십시요”라고 청원했다.

[사진 = 청와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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