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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징계 사유 없다더니…전직 대전시의원 선거법 위반 구속

송고시간2018-11-0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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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성역 없는 수사로 의혹 해소해야…민주당 책임 있는 자세 필요"

선거 범죄
선거 범죄

[연합뉴스 PG]

(대전=연합뉴스) 한종구 기자 = "중앙당 윤리심판원 직권조사 결과 전문학(47) 전 대전시의원은 김소연 시의원 문제와 관련해 징계 사유(혐의) 없음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자원봉사자 A씨로부터 금품을 요구받았다는 대전시의회 김소연 의원의 폭로 직후 당 대표 직권조사 명령에 따라 조사를 한 뒤 사건 관계인으로 지목된 전문학 전 의원에 대해 이렇게 결정했다.

그러나 민주당 조사결과와는 달리 전 전 의원은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전 전 의원이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A씨와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가 지난 3월 말∼4월 말 김소연 시의원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와주면서 수차례 금품을 요구하는 과정에 전 전 의원이 깊숙이 개입했다는 설명이다.

법원도 전 전 의원의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범죄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구속이 유죄를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의 판단은 유죄 가능성을 높게 봤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전 전 의원에게 혐의없음 결론을 내린 민주당은 '졸속 조사'를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례적으로 당 대표 직권조사 명령까지 내려 조사를 하고도 관련자들에게 면죄부를 줬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위원장 육동일)은 최근 논평에서 "엄정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연루자는 물론 배후에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는지 등 국민의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대전시당은 "검찰은 엄정하고 성역 없는 수사로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민주당도 더 이상 진실을 감추고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고, 집권당으로서 잘못이 있다면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검찰 수사가 이른바 '윗선'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전 전 의원은 박범계 의원의 핵심 측근이고, 앞서 구속된 A씨도 박 의원의 비서를 지낸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역 정가에서는 김소연 의원이 사건 초기부터 전 전 의원을 겨냥한 만큼 그의 구속이 이번 사건의 종착역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기자회견 하는 김소연 대전시의원
기자회견 하는 김소연 대전시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 의원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선관위 조사결과는) 형법상 공범에 대한 판단은 배제된 것"이라며 "공모 관계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고 주장했다.

사실상 전 전 의원을 직접 겨냥하며 원칙적으로 수사해 달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김 의원은 또 "제가 경험한 선거 환경은 마치 왕권을 세습해 주는 것처럼 후임자를 물색하고 낙점한 후 권력을 물려주는 절차를 밟는 것 같았다"며 자신의 지역구 전임자였던 전 전 의원을 겨냥할 뿐 박범계 의원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다만 불미스러운 사건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발생했고 사건 당사자가 측근들이라는 점은 물론 박 의원이 지방선거 당시 대전시당위원장으로서 지역 선거를 진두지휘했다는 점 등으로 미뤄 도의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헌·당규상 (전문학 전 시의원을) 처벌할 근거가 없었을 것"이라며 "정당 차원의 조사는 수사기관이 아닌 만큼 본인이 부인하면 별다른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지방선거에서 압승하고 지지도 1위를 달리며 높은 도덕성을 요구받고 있는 민주당 내부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며 "민주당은 이번 사건에 대해 대전시민에게 사죄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김소연 시의원은 지난 9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믿을 만한 사람(전문학 전 시의원)으로부터 소개받은 A씨로부터 거액의 불법자금을 요구받았다고 폭로했다.

jk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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