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추행의혹 기자, 첫 재판 "공개된 장소에서 성추행? 있을 수 없어"

김소연 2018. 11. 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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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배우 장자연 관련 '장자연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전직 기자 A씨의 첫 재판이 열렸다.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권희 부장판사)는 고(故) 장자연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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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김소연 기자]

고(故) 배우 장자연 관련 '장자연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전직 기자 A씨의 첫 재판이 열렸다.

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권희 부장판사)는 고(故) 장자연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A씨의 변호인은 "그 연예인(장자연)이 소속된 소속사 대표의 생일잔치였고, 대표를 포함해 7∼8명이 참석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 자리에서 고인이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춤을 췄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강제추행이 있겠느냐. 공개된 장소에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어려운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도저히 그런 범행을 할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다른 사람은 그런 행위가 없었다고 하는데 단 한 사람 말만 (검찰이) 믿고 (기소했다)"면서 증언을 한 사람이 수차례 거짓말을 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8월 5일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자연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자연은 지난 2008년 술자리에서 A씨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2009년 3월 목숨을 끊었다.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폭로가 담겼다.

당시 경기 분당경찰서는 파티에 동석한 여배우 B씨 진술을 토대로 A씨에 대한 장자연에 대한 강제 추행·접대 강요 등 혐의를 인정,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B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A씨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장자연 사건 관련 조사를 하던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5월 이 사건을 검찰에 재수사해달라고 권고, 현재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사건 발생 9년 만에 ‘장자연 리스트’ 사건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다음달 3일 목격자 B씨를 우선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2009년 검찰은 '장자연 리스트'에 언급된 인사가 술자리에 동석한 것까지 확인됐음에도 수사를 중지했고 나머지 인사들에 대해서도 기획사 대표와 매니저만 불구속 기소하고 의혹이 제기된 유력 인사 10명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지어 흐지부지 끝이 났다.

지난 5월 시작, 당초 11월 5일까지 였던 진상조사단의 활동은 새로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연말까지 연장됐다.

ksy70111@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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