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뭐길래?.. 이용주 "음주운전은 살인" 발언 재조명

김경은 기자 2018. 11. 2.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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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가운데 이 의원이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 발의에 참여한 적이 있어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 의원이 공동발의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초범 기준과 음주 수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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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사진=뉴스1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가운데 이 의원이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 발의에 참여한 적이 있어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 의원이 공동발의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초범 기준과 음주 수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회 위반 시 초범’이라는 현행법을 ‘1회 위반 시 초범’으로 바꾸고 음주 수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최고 0.13% 이상’으로 강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또 음주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 의원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의원은 지난달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창호법과 관련된 글을 올리기도 했다. 당시 그는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뇌사 상태가 된 윤창호씨를 소개하며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라고 꼬집었다. 

그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와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뇌사’라는 중태에 빠진 윤창호씨. 너무도 안타깝고 가슴 아픈 사고였다”며 “젊은 청년이, 우리의 소중한 아들이 이름 모를 누군가 때문에 지금도 칠흑같이 어두운 길을 혼자 걷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지난해에만 사망자 439명, 부상자 3만3364명이라는 큰 피해가 있었다”며 “미국과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살인죄’로 처벌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만 처하는 초라한 법으로 처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윤창호법은 이런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과 의식을 바꾸자는 바람에서 시작된 법”이라며 “윤창호법을 위해 힘써준 친구들이 있어 우리의 아들 창호는 외롭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강남 청담공원에서 경찰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준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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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 silv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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