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백혈병' 최대 1억5000만원 보상한다

정필재 2018. 11. 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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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부터 삼성전자 반도체·LCD(액정표시장치) 생산라인에서 일하다가 백혈병 등에 걸린 피해자는 최대 1억5000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는 삼성전자와 피해자 대변 시민단체 '반올림'에 "개인별 보상액을 낮추고 피해 가능성이 있는 자를 최대한 포함해 보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라"는 내용의 중재안을 1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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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위, 중재안 사측·반올림에 전달 / "피해 가능성 있는 자 최대한 포함" / 1년 이상 재직∼퇴직 후 15년 내 2028년 10월까지 피해자에 보상 / 삼성, 피해자 초청 공개 사과 계획 / 13년 끌어온 분쟁 사실상 마침표

1984년부터 삼성전자 반도체·LCD(액정표시장치) 생산라인에서 일하다가 백혈병 등에 걸린 피해자는 최대 1억5000만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는 삼성전자와 피해자 대변 시민단체 ‘반올림’에 “개인별 보상액을 낮추고 피해 가능성이 있는 자를 최대한 포함해 보상 범위를 대폭 확대하라”는 내용의 중재안을 1일 전달했다. 이로써 2007년 삼성 반도체 공장서 근무하던 황유미씨가 급성 백혈병으로 숨지면서 촉발된 ‘삼성 반도체 백혈병’ 분쟁은 11년 만에 사실상 마무리됐다.

조정위는 “반도체 등 작업환경과 질병의 인과관계에서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전제로 했다”며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으로 하기 위해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중재안은 근무와 발병 간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지만 인과성이 의심되는 수준까지 피해자의 범위를 가능한 한 폭넓게 인정한 것이 핵심이다.

보상기간은 1984년 5월17일 근무자부터 유효하다.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의 반도체·LCD 라인에서 1년 이상 일하다가 퇴직한 뒤 15년 이내에 △백혈병·다발성 골수증·뇌종양 등 일반암 △눈 및 부속기의 악성 신생물 등 희귀암 △다발성 경화증·파킨슨병 등 희귀질환 △습관적 유산 등 생식 질환 △선천기형 등에 걸린 노동자들은 삼성전자가 보상해 줘야 한다. 유효기간은 2028년 10월31일까지다.

암의 경우 최대 1억5000만원까지 지원해 준다. 희귀질환과 자녀 질환의 경우 삼성전자가 최초 진단비 500만원을 지급하고, 완치 시까지 매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해야 한다. 생식 질환은 유산의 경우 1회당 100만원, 사산은 1회당 300만원을 최대 3회까지 지원하도록 했다.

지원 보상은 삼성으로부터 독립한 제3의 기관에 위탁하도록 했으며 전문가·변호사·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지원보상위원회가 감독을 맡는다.

삼성전자는 보상 기준이 마련됐지만 구체적인 보상 대상 규모를 추산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는 우선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반올림은 수백명의 제보가 들어온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반올림은 ‘배제 없는 보상’을 요구했고 삼성전자는 기준 없이 모든 근로자에 대해 보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정위는 그동안 양측이 수용할 만한 보상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반도체 관련 3사(삼성전자·SK하이닉스·LG디스플레이)가 지원·보상했던 방안들을 ‘일정한 사회적 합의’로 보고 보상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는 반올림 피해자와 가족을 초청해 기자회견과 같은 공개 방식으로 사과문을 낭독할 방침이다. 회사 홈페이지에 사과와 주요 내용과 지원 보상안에 대한 안내문을 올릴 계획이다.

또 재발방지와 사회공헌을 위해 삼성전자는 500억원 규모로 산업안전보건 발전기금을 출연해야 한다. 이 기금은 전자산업안전보건센터 설치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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