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도 상습 성폭행 혐의' 이재록 목사 징역 20년 구형

이 목사 "사회적 물의 일으켜 죄송…건강 좋지 않아" 선처 호소
변호인 "피해자들이 계획적으로 고소…음해 받고 있어"
  • 등록 2018-11-01 오후 5:49:34

    수정 2018-11-01 오후 6:45:27

오랜 기간 여러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수년에 걸쳐 자신을 따르는 신도 10여 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75) 목사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정문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목사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이날 결심공판은 비공개로 이뤄졌다.

피해자 측 변호인에 따르면 이 목사는 최후진술을 통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천국 책도 있고 지옥 책도 있는데 그런 걸 책으로 쓰는 등 전 세계인을 구제해 왔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또 “180일 동안 구속당하면서 한쪽 눈이 보이지 않고 다른 눈은 실명 직전에 있다”며 “건강이 좋지 않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이 목사 측은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들이 계획적으로 고소했다”며 “음해에 불과하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 목사에 대한 선고를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이 목사는 수년에 걸쳐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7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과 검찰은 이 목사가 신도 수 13만 명의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지위나 권력, 피해자들의 신앙심 등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목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을 간음이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아울러 이 목사 측은 “피해자들은 모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일반 교육과정을 마친 20세 이상의 여성”이라며“ 피해자들을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한 근거도 없고 법적으로도 혐의는 허구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 목사는 만민중앙성결교회 헌금을 7년간 110억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달 1일 이 목사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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