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대학생 집행유예, 게스트하우스서 범행 저질러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입력 2018. 11. 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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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제주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학생 A씨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잠든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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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캡처, 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게스트하우스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제주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잠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학생 A씨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잠든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을 부인해 피해자를 법정에 출석하게 해 2차 피해를 줬다”라면서도 “피고인이 5회 변론기일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했고 피해자에 깊이 사죄하고 있는 점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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