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심적 병역 거부' 인정.. 엇갈린 각 정당 반응

곽우신 2018. 11. 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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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화·정의당은 '환영', 한국당은 "다소 성급" 비판.. 바른미래당은 중립 고수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 대법원, 병역법 위법 관련 선고  1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법 관련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리고 있다.
ⓒ 연합뉴스
 
대법원이 기존 판례를 뒤엎고 종교?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했다. 원내 정당의 반응은 각기 달랐다.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은 즉각 환영의 뜻을 표했다. 바른미래당은 인권 보장에 의의가 있다면서도 병역 기피 가능성을 우려하는 특유의 '바미'한 중립 노선을 고수했다('바미하다'는 이도 저도 아닌 결정을 지칭하는 정치신조어).

자유한국당은 "다소 성급하다"라며 "사회적 갈등비용만 키우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한국당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판단할 잣대 없어"
 
자유한국당은 1일 송희경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종교·양심적 병역거부가 악용되지 않도록 조속한 대체복무제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개인의 신념과 양심을 중시한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라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제도적 보완장치가 미비된 상황에서의 이번 결정은 다소 성급한 측면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당장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판단할 객관적 잣대와 검증절차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종교와 양심이 병역기피자들의 도피처로 악용된다면 엄청난 사회적 갈등비용만 키우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남북분단이라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도 간과해선 안 된다"라며 "북핵위협은 여전히 상존하고 남북은 대치하고 있다" "북한의 조선노동당규약에는 '적화통일'이 버젓이 명시되어 있다" "현역장병들의 박탈감과 사기저하도 우려된다" 등의 이유를 들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자유한국당은 "현역복무자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국방의무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은,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 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약속드린다"라면서 논평을 마무리했다.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 법원 판결 긍정적 평가 
 
▲ 전원합의체 참석한 김명수 대법원장 1일 오전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법 관련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석해 있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이해식 대변인의 추가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라고 이야기했다. 민주당은 "국가의 유지와 존속을 위한 헌법적 가치 이전의 인간 본연의 권리, 그 무엇도 어떤 경우에도 침해할 수 없는 개인의 천부적 양심과 자유를 더욱 중요한 가치로 인정한 것이라 평가한다"라며 "정치권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 복무를 위한 입법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또한 대법원의 이번 결정이 국방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대다수 장병들에게 있어서도 양심과 자유, 인권과 민주주의가 만개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그러한 공동체를 수호하는 신성한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는 자부심을 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 또한 같은날 홍성문 대변인의 이름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은 병역의 의미와 역할에 대한 우리 사회의 변화상을 반영한 전향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민주평화당은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헌법에 규정된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국가가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라며 "민주평화당 또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헌법과 인권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정의당 역시 최석 대변인을 통해 "정당한 판결이며 환영한다"라며 "어떤 법 원리도 사람에게 천부적으로 주어진 양심의 자유를 거스를 수는 없는 법"이라고 평했다. 이어 "정부는 하루빨리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며 "각계 전문가들의 입장을 심도 깊게 경청해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대체복무제가 서둘러 시행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의의와 한계 동시에 지적한 바른미래당
 
바른미래당도 김정화 대변인이 직접 국회 정론관에 등장해 마이크를 잡았지만, 논평의 결은 다소 상이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사회?시대적 변화에 따른 것으로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장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라면서도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높다"라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은 "정부는 합리적인 대체 복무 방안을 찾아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정교한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 "복무 중인 국군 장병들의 사기 증진 및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라고도 꼬집었다.
 
이어 "종교와 양심의 자유라는 헌법적 기본권은 국가 존립과 사회의 안전이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 보장될 수 없기 때문이다"라며 "이번 기회에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부터 바꾸자"라고 제안했다.

그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대에 간 사람'들이 '비양심'적 병역 이행자가 아니지 않은가?"라고 반문한 뒤 "국군 장병들의 사기 증진 및 처우개선의 시작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양심'을 떼어 내고 표현을 바꾸는 일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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