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 최대 1억5000만원 보상, 퇴직자들도 전원 지원"..삼성 백혈병 '중재안'

이혜인 기자 2018. 11. 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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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백혈병 등 직업병 피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조율해온 조정위원회가 1일 “1년 이상 근무한 피해자 전원 보상”이라는 원칙을 정하고 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위원장 김지형 전 대법관)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의 반도체·LCD 생산라인에서 1년 이상 일하다가 관련 질병을 얻은 전원을 피해보상 지원대상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백혈병·다발성 골수증·뇌종양 등 ‘일반암’, 눈 및 부속기의 악성 신생물 등 ‘희귀암’, 다발성 경화증·파킨슨병 등 ‘희귀질환’, 습관적 유산 등 ‘생식질환’, 선천기형 등 ‘자녀질환’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액은 백혈병의 경우 최대 1억5000만원, 비호킨림프종·뇌종양·다발성골수종은 최대 1억3500만원이며 사산과 유산은 1회당 각각 300만원과 100만원으로 정해졌다. 희귀질환과 자녀질환에 대해 삼성전자는 최초 진단비 500만원을 지급하고, 완치할 때까지 매년 최대 300만원을 지원해야 한다. 지원 보상은 독립적인 기관에 맡기고, 전문가·변호사·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지원보상위원회가 감독을 맡는다.

지원대상은 삼성전자의 첫 반도체 양산라인인 기흥사업장 제1라인이 준공된 1984년 5월 17일 이후 반도체나 LCD 라인에서 1년 이상 일한 현직 직원과 퇴직자 전원, 사내협력업체 현직 직원과 퇴직자 전원이다. 보상 기간은 1984년 5월 17일부터 2028년 10월 31일까지이며 그 이후는 10년 뒤 다시 정하도록 했다.

재발방지와 사회공헌을 위해 삼성전자는 500억원 규모의 산업안전보건 발전기금을 출연해야 한다. 삼성전자 대표이사는 반올림 피해자와 가족 앞에서 기자회견 같은 방식으로 공개 사과를 하고, 회사 홈페이지에 사과의 주요 내용과 지원보상 안내문을 게재해야 한다. 조정위는 이날 삼성전자와 시민단체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에 이런 내용을 담은 중재안을 보냈다.

조정위는 “개별 보상액은 줄이되, 피해 가능성이 있는 이들을 최대한 포함하기 위해 보상의 범위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보상 대상자 수는 퇴직자 등의 신청을 받아봐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반올림에 따르면 삼성전자에서만 260여명의 피해 제보가 들어왔고 그 중 90여명이 숨졌다. 삼성SDI와 삼성전기, 삼성테크윈, SDS 등 계열사까지 합치면 제보는 320여명에 사망자는 110여명이다. 중재안에선 계열사는 제외하고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전현직 근무자로 지원대상을 한정했다.

반올림은 ‘배제 없는 보상’을 요구해온 반면, 삼성전자는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한 차례 조정이 불발됐다. 결국 조정위가 ‘중재안을 무조건 수용하라’고 압박해 양측의 동의를 얻어냈다. 그럼에도 지원 대상과 범위를 놓고 논의가 지연돼, 당초 지난달 공개하기로 했던 중재안이 이제야 발표됐다.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지난 7월 조정위의 중재안을 ‘무조건 수용’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이르면 이달 안에 최종 보상 방안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는 중재안에 대해 “조정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서둘러 구체적인 이행안을 마련해, 조건없이 수용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김지형 조정위원장은 “좀처럼 성사되지 않을 것으로 보였던 중재합의가 이뤄졌고 최종 중재판정까지 내리게 된 것은 다행이고 뿌듯한 일이지만, 근원적인 문제 해결까지는 가야 할 길이 멀다”며 “이번 중재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에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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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인 기자 hye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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