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백혈병 문제' 종결..중재위 최종 권고, 삼성 "조건 없이 수용"

명진규 2018. 11. 1.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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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 발생한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가 최종 중재안을 내 놓았다.

삼성전자, 반올림은 조정위의 최종 권고안을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최종 중재안을 끝으로 '삼성 백혈병 문제'도 마침내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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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범위 넓히고(반올림 의견 일부 수용), 보상 액수는 상한선 정해(삼성 의견 일부 수용)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등 사업장에서 발생한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가 최종 중재안을 내 놓았다.

조정위는 1일 ‘삼성 백혈병 문제에 대한 최종 중재판정 및 권고의 요지’를 내 놓았다. 이해 당사자인 삼성전자와 반도체노동자의인권지킴이(이하 반올림)이 첨예하게 이견을 보이던 보상 대상 질병과 보상 범위를 놓고 양쪽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는 방식으로 최종 중재안이 마련됐다. 삼성전자, 반올림은 조정위의 최종 권고안을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최종 중재안을 끝으로 ‘삼성 백혈병 문제’도 마침내 마무리 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재안은 반도체, LCD 작업환경과 질병과의 인관관계에 대한 일부 불확실성을 인정해 피해자 구제를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개인별 보상액은 낮추고 보상범위는 대폭 확대됐다. 당초 삼성전자의 보상안보다 범위가 넓어졌고 보상수준은 산재보상보다 낮게 설정돼 삼성전자는 물론 반올림의 요구조건들을 일부 수용하는 수준에서 결정됐다.

지원 보상 대상은 삼성전자 최초 반도체 양산라인인 기흥사업장 제1라인이 준공된 1984년 5월 17일을 기준으로 반도체, LCD 라인에서 1년 이상 일한 삼성전자 현직자, 퇴직자 전원과 사내협력업체 현직자, 퇴직자 전원이 해당된다. 보상 기간은 오는 2028년 10월 31일까지로 그 이후는 10년후 별도로 정할 계획이다.

지원보상 질병범위는 크게 넓어졌다. 갑상선암을 제외한 거의 모든 암을 포함했고 희귀암 중에서 환경성 질환 역시 모두 포함됐다. 유산 및 사산 역시 포함된다. 반올림측에서 보상 대상에 넣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난임과 불임은 제외됐다. 기형 및 소아암 등 자녀질환 역시 포함됐다.

지원보상액은 백혈병이 최대 1억5000만원, 희귀질환과 자녀질환은 최초진단비 500만원과 완치시까지 매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유산은 1회당 100만원, 사산은 1회당 300만원으로 최대 3회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보상은 독립적인 제3의 기관에 위탁되며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합의해 선정하게 된다. 전문가, 변호사,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지원보상위원회가 해당 기관을 감독하게 되며 위원장은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합의해 선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는 산업안전보건 발전기금 500억원을 별도 출연한다.

삼성전자의 사과도 중재안에 포함돼 있다. 오는 11월 30일까지 삼성전자와 반올림은 합의이행 협약식을 개최한다. 김기남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대표이사(사장)이 반올림 피해자 및 가족을 초청해 기자회견 등의 공개방식으로 사과문을 낭독하고 향후 이행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중재위에서 결정하는 최종 권고안을 조건없이 받아들이기로 한만큼 보상, 사과, 산업안전보건 발전기금 출연 등의 권고사항을 그대로 이행할 계획”이라며 “합의이행 협약식 역시 반올림측과 논의해 조속한 시일 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정위원회는 1일자로 조정 및 중재절차의 종료를 선언했다. 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국가와 사회공동체 모두의 책임으로 회복적 정의를 실현해 나간다는 관저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병행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면서 “향후 노사대표와 전문가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명진규 기자 ae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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