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용수 징역1년, 결국 의원직 상실형 '무슨 혐의?'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2018. 11. 1.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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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이 징역1년6월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용수 의원에 징역 1년6월, 2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이에 따라 엄용수 의원은 의원직에서 물러나게 될 전망이다.

엄용수 의원은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불법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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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엄용수의원실)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이 징역1년6월을 선고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완형 부장판사)는 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엄용수 의원에 징역 1년6월, 2억원 추징을 명령했다.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엄용수 의원은 의원직에서 물러나게 될 전망이다.

엄용수 의원은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불법선거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로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엄용수 의원 측은 판결에 불복하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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