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선고에서 6가지 의견 직접 밝힌 대법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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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는 재판장인 김명수 대법원장 외에도 무려 6명의 대법관이 별개의견, 다수 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1·2, 반대의견,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1·2를 직접 읽었다.
이날 대법 선고는 오전 11시4분께 시작돼 오전 11시33분께 끝났는데, 절반 이상의 시간을 대법관이 직접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데 할애했다.
지난 달 30일 일제 강제동원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때는 사건이 많아 반대의견은 대법원장이 간단히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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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도 자신의 의견 요지 밝힐 수 있어
대법관들, 의견 표명에 절반 이상 시간 할애
[한겨레]
“헌법재판소는 최근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를 결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하는 병역거부자들에게 현역입영을 강제함으로써 과도한 부담을 지운 것은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있어 최소 침해 원칙에 어긋난다.” (이동원 대법관)
“세계 유일의 분단국으로서 그 어떤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나라의 엄중한 안보 상황, 병역의무의 형평성에 관한 강력한 사회적 요청 등을 감안하면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될 수 없다.” (박상옥 대법관)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에서 다를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하는 것이며 이로써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고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다.” (김재형 대법관)
“국제인권규약에 조화되도록 법률을 해석하는 것은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사법부가 지켜야 할 책무이다.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서 인권의 측면에서도 당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김선수 대법관)
“다수 의견은 특정 종파의 병역거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법이 보호하는 양심의 범위를 근거 없이 제한했다.” (이기택 대법관)
“임진왜란, 병자호란에서 수많은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고 일제에 나라를 빼앗겼으며 6·25 전쟁으로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참혹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헌법은 국가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신성한 사명으로 규정하고 국방의 의무를 모든 국민의 기본 의무로 규정했다.” (조희대 대법관)
1일 양심적 병역거부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는 재판장인 김명수 대법원장 외에도 무려 6명의 대법관이 별개의견, 다수 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1·2, 반대의견, 반대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1·2를 직접 읽었다. 헌법재판소는 소수의견을 헌법재판관들이 직접 읽어왔지만 대법원은 그동안 대법원장이 간단하게 설명했다. 이날 대법 선고는 오전 11시4분께 시작돼 오전 11시33분께 끝났는데, 절반 이상의 시간을 대법관이 직접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데 할애했다. 과거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서는 볼 수 없었던 모습이다.
이날 대법원의 진풍경은 지난 6월 시행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절차에 관한 내규’ 제8조 제1항에 따라 이뤄졌다. 이 내규 조항은 “재판장은 선고기일에서 재판서 원본에 따라 주문을 낭독하고 이유의 요지를 설명한다. 대법관은 재판장의 허락을 받아 그 의견의 요지를 밝힐 수 있다”는 내용이다. 전원합의체 선고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으로 이날 처음 적용됐다. 지난 달 30일 일제 강제동원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때는 사건이 많아 반대의견은 대법원장이 간단히 소개했다.
김민경 기자 salma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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