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배상판결 후 첫 수요집회.."일본 정부, 피해자에게 보상해야"

정유진 입력 2018. 10. 31. 15:19 수정 2018. 10. 3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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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다음날인 오늘(3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1359차 수요집회가 열렸습니다.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이사장은 어제(30일)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언급하며 "피해자들이 사법 정의에 호소했는데도 양승태 대법원이 어떻게 재판을 지연하고 시간을 끌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며 "위안부 피해자도 2015년 한일 합의 후 소송을 내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일본 정부에 소장이 송달됐는지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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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다음날인 오늘(31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1359차 수요집회가 열렸습니다.

정의기억연대 윤미향 이사장은 어제(30일)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언급하며 "피해자들이 사법 정의에 호소했는데도 양승태 대법원이 어떻게 재판을 지연하고 시간을 끌었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며 "위안부 피해자도 2015년 한일 합의 후 소송을 내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일본 정부에 소장이 송달됐는지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30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윤 이사장은 또 "일본 정부는 70년 넘게 피해자들을 고통 속에 살게 한 책임을 통감하고 한국 사법부의 판결에 응답해 피해자들에게 보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집회를 주관한 전국여교역자연합회의 이경숙·서은정 목사는 성명서에서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배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우리 정부를 향해서도 2015년 한일 위안부 협의를 폐기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수요시위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옥선 할머니와 전국여교역자연합회, 제주 '곶자왈 작은학교' 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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