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널 차로변경 꼼짝마"..CCTV로 경찰에 자동 신고

정우용 기자 2018. 10. 3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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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중앙고속도로 다부터널과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에서 차로를 변경하면 자동으로 영상이 찍혀 경찰에 신고된다.

한국도로공사는 31일 "다부터널과 둔내터널에 '차로변경 스마트단속시스템'을 12월 중 구축해 내년 1월 중순부터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차로변경 스마트 단속시스템'은 고속도로 터널 내 차로 변경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16년 12월 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에 처음 도입됐으며 지난해에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터널에 구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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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는 31일 내년부터 중앙고속도로 다부터널과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에서도 터널내에서 차로변경을 하면 자동으로 영상이 찍혀 경찰에 신고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상주고속도로 터널에서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을 찍은 CCTV모습(도로공사제공)2018.10.31/뉴스1 © News1

(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내년부터 중앙고속도로 다부터널과 영동고속도로 둔내터널에서 차로를 변경하면 자동으로 영상이 찍혀 경찰에 신고된다.

한국도로공사는 31일 "다부터널과 둔내터널에 '차로변경 스마트단속시스템'을 12월 중 구축해 내년 1월 중순부터 가동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터널 양방향에 2대씩 설치된 지능형 CCTV가 달리는 차량의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해 '터널 내 차로변경 금지 위반차량'을 적발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위반차량 운전자에게는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차로변경 스마트 단속시스템'은 고속도로 터널 내 차로 변경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2016년 12월 남해고속도로 창원1터널에 처음 도입됐으며 지난해에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상주터널에 구축됐다.

시스템 도입 이후 두 터널에서의 차로변경 위반차량이 53%, 교통사고는 5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사고 위험이 높은 터널에 이 시스템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news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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