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조례 제정·폐지안 의회 제출.. '주민 자치'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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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30일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9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확정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법률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지방자치법에 부족했던 '주민자치' 요소를 명문화해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나 의회 의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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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주민소환·투표 연령 19→18세로 낮춰
소규모 지자체 ‘주민 직선 위원회’ 운영
특례시, 광역시에 준하는 자치권 행사
서울시·경기도 부단체장 2명 더 늘어나
행정안전부가 30일 발표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9월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확정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법률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중앙의 권한을 지방에 대폭 넘겨 더 이상 지방이 중앙에 의존하지 않는 동반자 관계로 나아가겠다는 취지다.
우선 지방자치법에 부족했던 ‘주민자치’ 요소를 명문화해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나 의회 의원을 거치지 않고 직접 조례의 제정·개정·폐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수 있게 했다. 주민소환과 주민감사 청구, 주민투표 청구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춰 주민 참여를 늘린다. 인구가 적은 소규모 지자체들은 주민투표를 통해 구성 형태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해당 지자체는 지방정부와 지방의회를 따로 선출하지 않고 ‘위원회’ 등에서 주민 직선 위원들이 의회와 집행부를 운영해 세금을 아낄 수 있다.
또 개헌 사항인 ‘제2국무회의’ 대신 대통령을 의장으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자치발전협력회의’(가칭)를 설치한다. 세종시를 포함한 17개 광역지자체는 폭증하는 행정 수요를 감안해 기존 부단체장(서울·경기 3명, 나머지 시·도 2명) 외에도 조례를 통해 1명씩 추가로 둘 수 있다. 특히 인구 500만명 이상 지자체는 2명도 가능해져 서울시와 경기도는 최대 5명까지 부단체장을 선임할 수 있다.
또 인구 100만명이 넘는 ‘광역시급’ 도시들을 특례시로 지정해 보다 광범위한 행정·재정 지원을 제공한다. 현재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는 경기 수원과 고양, 용인, 경남 창원 등 4곳이다. 이들 도시는 광역시 승격을 원하지만 세수 감소 등을 우려한 광역지자체들의 반대로 독립이 요원하다. 특례시란 이런 기초지자체가 도(道)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는 대신 189개 사무권한을 중앙에서 이양받아 광역시에 준하는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통합 창원시는 2010년 마산·창원·진해가 하나로 합쳐질 때 ‘광역시급 소방본부’를 인센티브로 받았다. 특례시 지원 역시 이런 사례들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다음달 입법예고를 한 뒤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국회에 제출된다.
경주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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