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 조례발의권, 수원·고양 등 100만 도시 '특례시'로 ..
18세면 주민감사·소송 청구 가능
서울 정무부시장 1명 → 3명 늘어
국세·지방세 비율도 7대 3으로
행정안전부는 1988년 이후 30년 만에 지방자치법(4개 분야 24개 과제)을 전면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1949년 제정된 지방자치법은 30년 전인 1988년 4월 전면 개정된 뒤 그동안 부분적으로만 개선돼오다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구현’이라는 국정운영 방침에 따라 대대적으로 바뀌게 됐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은 주민의 지방자치 참여 확대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법에 ‘대한민국은 주민참여에 기반을 둔 지방자치를 지향한다’는 내용을 포함키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를 발의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발안제’를 도입하고 주민감사와 주민소송 청구권자 나이를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500명(시·도 기준)인 주민감사청구 서명인 수도 300명으로 완화한다.
지자체의 자치권도 확대된다. 우선 조례 개정을 통해 광역자치단체 현행 법정 부단체장을 1명씩(인구 500만명 이상은 2명) 추가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행정부시장 2명, 정무부시장 1명인 서울시는 정무부시장을 3명으로 늘릴 수 있게 된다. 광역자치단체가 실·국 수 20% 범위에서 실·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도 개정할 방침이다. 3급(부이사관) 이상 고위직 정원도 최소 기준(본청 인력의 1%)만 두고 자율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시·도지사 권한이던 광역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은 시·도의회 의장에게로 전환된다. 지방의회 사무처 운영의 독립성을 보장하자는 취지다. 지방의원의 입법·예산·감사 등 업무를 지원할 정책지원 전문인력도 도입하도록 했다.
■ 지방자치법 개정 및 재정분권 주요 내용
「 ● 목적 규정에 ‘주민참여 기반 지방자치’ 명시
● 주민이 직접 조례 발의하는 ‘주민 조례 발안제’
● 자치단체 인사 자율권 확대, 부단체장 직위 추가
● 광역의회 직원 임용권 시·도의회 의장에 부여
● 수원·용인 등 인구 100만 도시 ‘특례시’ 명칭
● 대통령·지자체장 참여 ‘자치발전협력회’ 설치
● 국세·지방세 비율 7대 3으로 단계적 조정
● 지방소비세율 단계적 확대(11%→21%)
」
정부는 중앙과 지방간 지위를 수평적 관계로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지방자치법 제9장의 명칭을 ‘국가의 지도·감독’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로 변경한다. 대통령과 시·도지사 간담회도 제도화하고 대통령과 국무총리, 지방 4대 협의체장 등이 참여하는 ‘자치발전협력회의’(가칭)도 설치한다.
교통과 환경 등 광역 행정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 자치단체가 연합으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는 별도의 행정명칭인 ‘특례시’를 부여하고 국가사무 일부를 이양받도록 했다. 경기 수원·용인·고양, 경남 창원 등이 대상이다.
행안부는 11월 중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차관·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재정분권 추진방안’도 확정, 발표했다. 중앙의 기능과 재원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겠다는 게 재정분권의 핵심이다.
정부는 1단계(2019~2020년)로 현행 11%인 지방소비세율을 단계적으로 10%포인트 인상키로 했다. 현장의 충격을 줄이기 위해 2019년 4%포인트, 2020년 6%포인트를 각각 인상한다. 지방소비세율은 취약한 지방재정을 보완하자는 취지로 2010년 도입됐으며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 2014년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 감소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6%포인트 인상했다. 정부는 지역간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지방소비세 배분을 1(수도권):2(광역시):3(광역도)으로 유지하고 2020년부터 지방소비세율 인상분을 기반으로 지역 상생발전기금을 만들기로 했다. 지방세 확충과 연계해 2020년 3조5000억원 규모 범위에서 정부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할 방침이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충원에 필요한 예산(인건비), 소방장비·안전시설 확충은 소방안전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25%포인트(2019년 15%포인트, 2020년 10%포인트) 인상해 충당할 계획이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의 개별소비세(국세)에서 가져온다.
정부는 소방안전교부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개별소비세(국세) 비율을 현행 국가 80%, 지방 20%에서 국가 55%, 지방 45%로 조정키로 했다. 올해 기준으로 소방안전교부세는 4173억원이다.
정부는 2단계 재정분권(2020년 이후)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 구조를 7대 3으로 조정하고 지방재정조정제도 개편, 중앙사무 추가 이양 등도 추진키로 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은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로 나아가는 역사적 전환점”이라며 “법 개정으로 자치분권의 결실이 주민에게 돌아가고 주민의 삶도 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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