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용인 등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 '특례시' 지정

이상화 2018. 10. 30.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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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100만이 넘는 대도시에 특례시라는 행정 명칭이 붙고 권한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행정안전부는 1988년 이후에 30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기로 하고 개정안에 이와 같은 내용을 담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광역시가 아닌 대도시중에 인구 100만이 넘는 곳은 경기 수원과 용인, 고양시 그리고 경남 창원시, 4군데입니다.

개정안에는 주민이 지방의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조례를 발의하는 '주민조례발안제'도 생기고,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정책보좌관제'도 도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안부는 또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현행 11%인 지방소비세율을 앞으로 21%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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